가. 호출명칭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 호출명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의도하는 조종사가 인가사항을 시행해야 할 것을 다른 항공기가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호출명칭은 최초교신을 할 때, 절대로 단축된 약어로 써서는 안되며, 다른 항공기의 호출명칭이 유사한 숫자‧음 혹은 같은 문자‧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라도 단축된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즉, Cessna 6132F, Cessna 1622F, Baron 123F, Cherokee 7732F)
예:관제사는 체공대기층(holding stack)의 최하위층에 있는 항공기에게 접근인가를 지시했는데, 유사한 호출명칭을 가진 항공기가(체공층의 상위층에서) 자기의 마지막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숫자의 호출명칭을 대고 인가사항을 응답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하위층에 있는 항공기가 접근인가를 듣지 못하였다면,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관제사나 조종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 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인적 요소”(human factor)인 과오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 이 매우 어렵다.
(2)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ATC 인가 지시를 따르기 전에 항공기의 식별명칭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식별되었나를 확인해야 한다.
ATC 관제사는 허가된 호출명칭을 가진 운송용항공기, 또는 다른 민간항공기의 호출 명칭을 간략하게 단축하지 않을 것이다.
ATC 관제사는 교신이 이루어진 후 항공기의 호출명칭을 간략하게 단축하기 시작하는데, 항공기 식별명칭의 서두문 및 마지막 세자리 숫자‧문자(Prefix and the Last Three Digits/Letters)를 사용한다. 조종사도 이후 부터 ATC와 간결한 호출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관제사가 유사하거나 같은 호출명칭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과오를 최소로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조치는 호출명칭의 어떤 숫자‧문자를 강조하거나, 전체 호출명칭을 반복하거나, 서두문을 반복하거나, 또는 임시로 다른 호출명칭을 사용하도록 조종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조종사는 호출명칭에 관하여 의심나면 “VERIFY CLEARANCE FOR (전체호출명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민간항공기 조종사는 기종, 기형, 혹은 제작회사명 다음에 등록번호의 숫자‧문자를 언급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회사명 혹은 기형을 언급했을 때 서두문자 “N”은 뺀다(즉, Aztec Two Four Six Four Alpa).
예:BONANZA SIX FIVE FIVE GOLF.
예:BREEZY SIX ONE THREE ROMEO EXPERIMENTAL. (최초교신후 Experimental은 뺀다).
(4) FAA의 허가된 호출명칭을 갖고 있지 않은 에어택시, 사업운영자는 호출명칭에다 음성단어 “TANGO”를 서두에 붙여야 한다.
예:TANGO AZTEC TWO FOUR SIX FOUR ALPHA.
(5) FAA의 허가된 호출명칭을 가지고 있는 운송용항공기와 코뮤터 항공기는 전체 호출명칭 및 해당시 단어 “Heavy”를 붙여서 사용한다.
예:UNITED TWENTY-FIVE HEAVY.
예:MIDWEST COMMUTER SEVEN ELEVEN.
(6) 군용기는 일련번호, 단어호출명칭 및 문자‧숫자의 조합을 포함하는 각종 체계를 이용한다.
예:ARMY COPTER 4891, AIR FORCE 6172, MAC 31792, PAT 157, AIR ERAC 17652, NAVY GOLF KILO 21, MARINE 4 CHARLIE 36 등
나. 항공의무후송 항공기(Air Ambulance Flights)
ATC 체계내에서 항공의무후송 항공기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LIFE GUARD”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오직 긴급한 의무임무를 목적으로, 그 비행구간에서 신속한 관제를 위해 이용된다.
조종사가 요청할 때, 지상에서의 환자취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통보가 ATC에 의해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는 가능하다면 비관제통신을 통하여 사전에 전달되어야만 한다.
(1) 의료비상상황으로 비행중인 민간의무후송 항공기, 사고현장출동(환자, 인체장기 기증자, 인체장기 혹은 기타 긴급히 필요한 인명구조용 의료재료를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는 필요시 ATC에 의하여 신속하게 관제된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 비행계획서 비고란에 “LIFE GUARD”라는 언급을 추가한다.
무선교신을 할 때는 항공기 등록문자‧숫자 앞에 LIFE GUARD를 붙인다.
(2)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우선 관제를 받을 군용기를 제외한) 환자후송을 위한 군용기가 사용하는 “Air Evac” 및 “Med Evac” 용어에 대해서도 유사규정이 있다.
예:LIFE GUARD 2646
(3) 필요할 때는 긴급의료임무에 임하는 Air Carrier나 Air Taxi도 ATC에 의해 신속히 관제된다.
이러한 긴급 의료임무는 보통 긴급 인명구조용 재료나 장기를 후송하는 것을 말한다.
ATC의 우선관제가 필요시 의료후송의 성격, 긴박함에 대한 조종사의 결심이 중요하다.
조종사는 비행계획서 비고란에 “LIFE GUARD”라는 단어를 기입하고, LIFE GUARD 다음에 회사이름과 비행번호를 붙인 호출부호를 사용한다.(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ATC는 “LIFE GUARD” 상황을 알아야 하고 조종사도 ATC에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학생조종사 식별을 위한 무선통신(Student Pilots Radio Identification)
(1) 학생조종사가 비행에 필요한 환경에서 충분한 실질적인 경험을 하기 위하여 FAA는 학생조종사를 도와 주려고 한다. 복잡한 항공교통지역에서 비행중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학생조종사는 FAA 무선통
신 시설에다 최초호출을 할 때 학생조종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DAYTON TOWER, THIS IS FLEETWING 1234, STUDENT PILOT, OVER.
(2) 이 특수식별호칭은 FAA 항공관제사에게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학생조종사가 필요한 도움과 고려사항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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