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제사는 항공기 장비와 색상, 표식을 근거로 항공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에 사용하면서 조종사가 이를 공항 ATC 기관에 알리지 않았을 때, 항공기 식별에 혼돈을 초래하여 비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나. 자기 회사에서 운영되는 항공기의 색, 표식과 다른 교체 혹은 임대 항공기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최초 교신시 운용하고 있는 회사와 편명(Trip Number) 다음으로 항공기 소속회사 및 항공기형을 공항 ATC 기관에 알려야 한다.
예:AIR CAL 311. UNITED (INTERCHANGE OR LEASE), BOEING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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