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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활주로상의 간격분리(Runway Separation) 가. 관제탑 관제사는 항공기간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중에 있는 항공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지상작동 하고 있는 항공기를 조절함으로써 입항 및 출항하는 항공기의 순위를 정한다. 관제사는 입항하는 항공기와의 간격을 위하여 “Hold”라는 단어를 써서 출항준비가 완료된 항공기를 활주로 진입직전 지점에서 대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관제사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항공기간의 간격을 위하여 “Extend Downwind”라는 지시를 조종사에게 할 수도 있다. 때로는 비행인가지시에 “Immediate”(“즉시”)라는 말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Cleared for Immediate Take off” 이런 경우, “Immediate”는 항공기간의 간격분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비행인가대로.. 2017. 10. 11.
4-4-13. 시각분리(Visual Separation) 가. 시각분리는 공항구역과 국가공역체계내 의 항로에 있는 항공기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ATC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각분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제탑 관제사가 해당 항공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항공기가 상호 피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시사항을 통보한다. (2) 조종사가 관련된 다른 항공기를 발견하고, 관제사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다른 항공기를 피하기 위한 조작을 하여 조종사가 시각분리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을 때는 지속적인 공중경계와 더 이상 서로 영향이 없을 때까지 다른 항공기 옆을 지나서는 안된다. 주 : 접근중일 때 다른 항공기가 착륙단계 이거 나 실패접근을 수행중이라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출항 또는 항로 상 일 때 다른.. 2017. 10. 11.
4-4-14. 시각경계절차의 활용(Use of Visual Clearing Procedures) 가. 이륙전(Before Take off) 활주로상으로 지상활주 하기전, 또는 이륙준비를 하기 위하여 착륙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조종사는 접근구역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조작을 하면서 접근구역에 있을 수 있는 착륙중의 항공기를 경계하여야 한다. 나. 상승 및 강하(Climbs and Descents) 상승 및 강하를 하는 동안 조종사는 주변을 계속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만한 좌우 경사각을 자주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직진수평비행(Straight and Level) 다른 항공기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계속적인 직진수평 비행을 할 때, 효과적인 경계를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경계선회를 해야 한다. 라. 비행장주(Traffic Pattern) 강하하면서 장주로 .. 2017. 10. 11.
4-4-15. 공중충돌경보장치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TCAS Ⅰ & Ⅱ) 가. TCASⅠ은 조종사가 근접하는 항공기(Intruder)를 시각인지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근접 경고만을 제공한다. TCAS Ⅰ 경고가 직접적으로 권고회피 기동을 제공하거나 인가 하지는 않는다. 10~30명 정도의 좌석을 갖춘 작은 상업용 항공기와 소형 민간항공기(General Aviation Aircraft)에 의해 사용되도록 마련되었다. 나. TCAS Ⅱ는 항적조언(TAs)과 대응방안조언(Resolution Advisories-RAs)을 제공한다. 대응방안조언은 근접하는 항공기를 피하기 위해 수직방향(상승, 강하)으로 권고된 기동을 제공한다. 항공사 항공기, 31명 이상의 좌석을 갖춘 대형 상업용‧사업용 항공기는 TCAS Ⅱ 장비를 사용한다. (1) TCAS Ⅱ RA에 의해 ATC 인가에서 벗어난 .. 2017. 10. 11.
제3장 공역 (Airspace) 제목 2017. 10. 3.
제1절 개 요 (General) 제목 2017. 10. 3.
3-1-1. 개요(General) 공역 또는 공역구역에는 규정적(Regulatory)인 것과 비규정적(Nonregulatory)인 두 가지 범주(Category)가 있다. 두 가지 범주내에는 관제, 비관제, 특수사용, 그리고 기타 공역의 4가지 형태(Type)가 있다. 공역의 범주나 형태는 (1) 항공기 이동의 복잡성 또는 과밀, (2) 그 공역 내에서 수행되는 운용상태 (3) 필요한 안전의 수준 (4) 국가와 공공이익에 의해 구분되었다. 조종사가 모든 공역에서의 비행요구조건에 관하여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연속되는 절들에서는 각 범주와 등급(class)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다룰 것이다. 2017. 10. 3.
3-1-2. 공역구역의 일반적인 범위(General Dimensions of Airspace Segments) 특정공역의 범위, 예외사항, 지리적으로 포함된 지역, 제외사항, 특정 트랜스폰더 혹은 필요장비 요구조건 및 비행에 관하여는 미연방항공규정(CFR)을 참조하라. 2017. 10. 3.
3-1-3. 기본 시계비행방식 기상 (Basic VFR Weather Minimums) 가. 비행시정이나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가 공역등급과 고도에 부합하도록 제시된 것보다 낮을 때는 기본 시계비행하에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표 3-1-1) 주:학생조종사는 FAR Part 61.89(a) (6) (7)을 따라야 한다. 나. Special VFR 최저치(FAR Part 91.157) 를 적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의 씰링이 1000피트 미만일때 지면까지 포함하는 공항의 관제공역 경계선 내에서는 VFR로 씰링이하로 비행할 수 없다.( 참조: FAR Part 91. 155(c)) 2017. 10. 3.
3-1-4. 시계비행방식 순항고도와 고도층(VFR Cruising Altitudes and Flight Levels)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순항고도나 고도층은 표 3-1-2와 같다. 2017. 10. 3.
3-1-5. 중첩된 공역에서의 서열(Hierarchy of Overlapping Airspace Designations) 가. 같은 공역내에서 공역중첩시 더욱 제한 된 공역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리목적을 위한 조건 1) Class A는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 E, Class G 보다 제한적이다. 2) Class B는 Class C, Class D, Class E, Class G 보다 제한적이다. 3) Class C는 Class D, Class E, Class G 보다 제한적이다. 4) Class D는 Class E, Class G 보다 제 한적이다. 5) Class E는 Class G보다 제한적이다. 2017. 10. 3.
제2절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 제목입니다 2017. 10. 3.
3-2-1. 개 요(General) 가. 관제공역 공역의 다른 분류(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를 포함하면서 공역 분류에 따른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림 3-2-1) 나. IFR 구비조건 관제공역 어느 등급에서도 IFR로 비행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ATC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IFR 간격분리 표준 IFR 간격분리는 관제공역에서 IFR로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제공된다. 라. VFR 구비조건 B등급, C등급, D등급 공역 진입전 ATC 인가나 무선통신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ATC 레이다 조언을 받고 있을 때도 이러한 책임은 계속된다. (FAR Part 91 참조) 마. 항공기 .. 2017. 10. 3.
3-2-2. A등급 공역(Class A Airspace) 가. 정의 일반적으로 48개 주와 알래스카 주 해안 12마일 이내의 공역, 그리고 국내 레이다 항법 신호 또는 ATC 레이다 범위의 지역 내에서 국내절차가 적용되는 48개 주와 알래스카의 해안 12마일 이상의 설정된 국제 공역을 포함한 18,000feet MSL부터 FL600까지의 공역이다. 나. 비행규칙과 조종사‧장비 구비조건 다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모든 조종사는 IFR로 항공기를 운항해야 한다. (FAR Part 71.33, Part 91.167~193 참조) 다. 도표(Charts) A등급 공역은 특별히 도표화 되지 않았다. 2017. 10. 3.
3-2-3. B등급 공역(Class B Airspace) 가. 정의 일반적으로 IFR 운용이나 승객탑승과 관련하여 분주한 공항들 주위로 지표면으로부터 10,000feet MSL까지의 공역이다. B등급 공역의 각 형태는 개별적으로 다르며 지상 구역과 두 개 또는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항공기가 공역 내로 들어오면 모든 발간된 계기 절차를 포함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구역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모든 항공기는 ATC 인가가 필요하고, 공역 내에서 인가 받은 항공기는 간격 분리 업무를 받는다. VFR운항을 위한 구름에 대한 조건은 구름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된다. (Clear of Cloud) 나. VFR 운항을 위한 비행규칙과 조종사‧장비 구비조건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B등급 공역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ATC 인가가 필요하다. FAR Part 91.215.. 2017. 10. 3.
3-2-4. C등급 공역(Class C Airspace) 가. 정의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관제탑이 있고, 레이다 접근 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어느 수준 정도의 IFR 운항이나 승객탑승이 있는 공항 주위로 지표면에서부터 공항표고(MSL로 표시) 4,000피트 상공까지의 공역이다. C등급 공역의 각 형태는 개별적이지만, 공역은 보통 지표구역 중심으로 5마일 반경으로 공항 표고 4,000피트 상공까지 그리고 10마일 반경으로 공항 표고 1,200피트 상공부터(1,200피트 AGL) 4,000피트 상공까지(4,000피트 AGL)의 공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Outer Area 지역적인 특수요구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반경은 20NM이다. Outer Area는 주공항 외측으로 확장되고 레이다 무선도달 저층한계(Lower Limits of Radar/Rad.. 2017. 8. 17.
3-2-5. D등급 공역(Class D Airspace) 가. 정의 일반적으로, 운용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들 주위로 지표면부터 공항표고(MSL로 표시) 상공 2,500ft까지의 공역이다. 각 D등급 공역의 형태는 개별적이고 계기절차가 발간되어 있을 때, 그 공역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포함하도록 고안되어질 것이다. 나. 운용규칙과 조종사‧장비요구조건 (1) 조종사 자격: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장비:ATC에 의해 다른 인가가 없다면, 작동되는 송수신 무선기 (3) 입항 또는 비행진입 요구조건(Arrival or Through Flight Entry Requirement):진입하기 전에 ATC 업무를 제공하는 ATC 기관과 무선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D등급 공역에 있는 동안 이러한 통화를 유지해야 한다. 입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발간된 주파수로 D.. 2017. 8. 17.
3-2-6. E등급 공역(Class E Airspace) 가. 정의 일반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을 제외한 관제공역 나. 운용규칙과 조종사/장비구비조건 (1) 조종사 자격: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장비:특별한 장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3) 입항 또는 통과 비행진입 요구조건:특별한 조건이 없다. 다. 도표 14,500ft MSL 이하 E등급 공역은 Sectional, Terminal, World, IFR En Route Low Altitude Charts에 표시되어 있다. 라. 수직제한 18,000ft MSL을 제외하고 E등급 공역은 수직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표면 또는 지정 고도로부터 인접 관제공역이나 관제공역 상공까지로 되어 있다. 마. E등급 공역의 형식(Types of Class E Airspace) (1) 공항에 대..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