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외권리나 위임(FAA 형식 7711-2)
의 증명요구나 예외권리나 위임의 갱신은 FAA 시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필요시 권리포기 권한이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발송되어 진다.
나. 14 CFR로부터의 예외권리나 위임증명의 수여는 어느정도까지의 특정규칙으로부터의 구제를 증명에 명시된 시간동안 허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법이나 지역법규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제시된 실행안이 주법이나 지역법규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지역 당국이나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다. 예외권리를 가진자는 예외권리나 이것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
다. 예외권리는 이것을 수여하도록 인가하거나 특정한 수행을 감시하도록 대표로 지정된 관리자에 의해 어느시점에서든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문구나 구두취소의 확인서가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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