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곡기비행 종류 |
-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실속시켜 하는 비행 - 그 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
곡기비행 금지공역 |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
곡기비행가능 비행시정 |
- 비행고도 3,050m(10,000ft)미만의 공역에서는 5,000m이상 - 비행고도 3,050m(10,000ft)이상의 공역에서는 8,000m이상 |
곡기비행허가신청 |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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