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장착댓수 |
공중충돌 경고장치 (ACAS Ⅱ: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 |
* ICAO Annex 10에 의거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 나. 항공운송사업 외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a.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or 승객 19인 초과 터빈엔진 장착 b. 최대이륙중량 15,000Kg 초과 or 승객 30인 초과 터빈엔진 장착 |
1기 이상 |
지상접근경고장치 (GPWS :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인 초과, 터빈 * 최대이륙중량 15,000Kg 초과 또는 승객 30인 초과, 터빈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 또는 승객 5~9인, 터빈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인 초과, 피스톤 * 승객 9인 초과, 국제노선, 회전익 |
1기 이상 |
비행자료 기록장치 (FDR : Flight Data Recorder) |
* ICAO Annex 6에 의거 * 항공운송사업용 터빈,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항공운송사업 비행기(25시간), 항공운송사업 외 용도 |
1기 이상 |
(전방돌풍경고장치: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인 초과,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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