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운항준비 완료를 반드시 확인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다.
3. 위난이 생길 때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여객에게 피난방법 및 기타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 위난의 방지 수단을 강구하고, 위난이 생긴 때에는 여객의 구조 수단을 강구하며,
항공기로부터 여객/승무원을 이탈 시킨 후 최종으로 항공기에서 이탈한다.
5. 사고발생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무선설비로 인지 시 보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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