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연방 항공규정(FAR)은 계기비행을 위한 조종사와 항공기 탑재 장비의 구비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조종사는 고도 혹은 고도층(Flight Level) 구비조건 뿐만 아니라, FAR 91.177에 명시되어 있는 즉 비행경로로부터 수평거리 4NM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을 최소한 1,000피트(산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000피트) 이상으로 비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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