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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3장

3-4-3. 제한구역(Restricted Area)

by 하늘이_ 2017. 8. 17.

가. 제한구역은 지표면상에 있는 지역과 같은 공역을 포함하며, 그 공역에서 항공기의 비행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한을 받는다. 이 구역내에서의 비행은 그 특성상 또는 이와 무관하게 비행운영이 제한되어 비행활동이 한정되어 진다.

이 제한구역은 포사격, 지상사격 혹은 유도탄사격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항공기에 뜻하지 않은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구역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관제하는 기관으로부터의 허가없이 제한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항공기에게나 탑승자에게 대단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제한구역은 “Federal Register”에 발간되어 있고, 또 FAR 73에 규정되어 있다.

나. ATC 시설은 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Joint-use) 제한구역 내에 있는 항로를 IFR 인가(ATC에 의한 VFR ON TOP 포함)에 의해 운항되고 있을 때, 다음 절차를 적용 한다.

(1) 제한구역이 사용중에 있지 않고 통제기관(FAA)에 운영이 이관되었다면, ATC 시설은 특별한 인가없이 제한구역에서 항공기를 운영시킬 것이다.

(2) 만약 제한구역이 사용중에 있고 FAA에 운영이 이관되지 않았다면, ATC 시설은 항공기가 인가된 고도에서 운영하도록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비행인가를 받고 통제기관에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제한구역을 회피하도록 하는 인가를 발령할 것이다.

위 사항은 공동 사용제한구역에만 적용되고, 금지구역이나 비공동 사용공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구역이나 비공동 사용공역에서 ATC 시설은 항공기가 인가된 고도에서 비행하도록 인가받지 않았거나, 비행인가를 받고 통제기관에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제한구역을 회피하도록 하는 인가를 발령할 것이다.

다. 제한구역은 비행이 운영될 고도에 해당하는 En Route Chart에 표시된다. 공동 사용제한 구역을 위한 통제기관 명칭은 En Route Chart에 명시된다.

모든 금지구역 및 비공동 사용제한구역에서는 사용기관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No A/G”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