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벌칙 |
항행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1)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항공기 사용 2)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장비품·부품을 사용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승무시키거나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자격 계기비행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
5년 이하의 징역 |
기장의 보고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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