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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34 벌칙 (제10장)

by 하늘이_ 2018. 1. 16.

내용

벌칙

항행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1)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항공기 사용

2)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장비품·부품을 사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승무시키거나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계기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5년 이하의 징역

기장의 보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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