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 도시된 U.S. 야생동물 보호지역, 공원 그리고 삼림업무구역으로의 비행(Flight Over Charted U.S. Wildlife Refuges, Parks, And Forest Service Areas)
가. 항공기 착륙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한 국립공원업무, U.S. 물고기와 야생동물업무 또는 U.S. 산림업무에 의해 관리되는 땅이나 수역에 대해서는 금지된다. 예외사항은; (1) 조종불능 비상상태에서의 비상착륙시 (2) 공식적으로 지정된 착륙지점 또는 (3) 연방정부의 인가된 공무 나. 모든 항공기는 다음의 지형상공 최소 2,000ft고도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국립공원, 유적지, 해안, 호반, 국립공원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유원지와 경치가 아름다운 강변길,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 사냥보호지역, U.S.물고기 및 야생동물업무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냥지역과 야생동물지역 그리고 U.S.삼림업무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연지역과 원시보호구역 주:FAA Advisory Circula..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