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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7장66

7-4-3. 조류 충돌보고(Reporting Bird Strikes) 조종사는 조류 충돌/다른 야생동물과의 충돌시 FAA형식 5200-7을 이용하여 빨리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들로부터 나온 자료를 항공기의 광범위한 위험에 대처하는 표준절차개발과 공항에서 서식지 통제에 필요한 증거서류에 사용된다. 2017. 12. 9.
7-4-4. 조류와 다른 야생동물 활동보고(Reporting Bird And Other Wildlife Activities) 만약 활주로나 그 부근에서 새떼나 다른 동물을 관측했다면, 이륙 전에 야생동물을 쫒아 버리도록 공항관리부서에 요구해야 한다. 또한 새떼의 큰 무리에 대해서는 가까운 FAA, ARTCC, FSS또는 관제탑(비연방관제탑들도 포함)에 교신하여 다음을 보고한다. (1) 지리적 위치 (2) 새의 종류(오리, 거위, 갈매기 등) (3) 대략적인 숫자 (4) 고도 (5) 새떼의 진행경로 2017. 12. 9.
7-4-5. 조류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조종사 충고(Pilot Advisories On Bird And Wildlife Hazards) 많은 공항들이 공항/시설안내서(A/FD), NOTAM체제를 통하여 활주로상의 큰 동물에 의하여 야기되는 기타 야생동물 위험에 대하여 조종사들에게 알려준다. 활주로에서 착륙과 출발하는 항공기와 동물의 충돌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고는 역시 여러곳의 주요한 공항에서도 일어났었다. 공항과 그 부근에서 야생동물의 출현을 경고했을 때 조종사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동지역에 매우 근접한 사슴이나 다른 큰 동물들을 관측했다면 FSS, TOWER 또는 공항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2017. 12. 9.
7-4-6. 도시된 U.S. 야생동물 보호지역, 공원 그리고 삼림업무구역으로의 비행(Flight Over Charted U.S. Wildlife Refuges, Parks, And Forest Service Areas) 가. 항공기 착륙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한 국립공원업무, U.S. 물고기와 야생동물업무 또는 U.S. 산림업무에 의해 관리되는 땅이나 수역에 대해서는 금지된다. 예외사항은; (1) 조종불능 비상상태에서의 비상착륙시 (2) 공식적으로 지정된 착륙지점 또는 (3) 연방정부의 인가된 공무 나. 모든 항공기는 다음의 지형상공 최소 2,000ft고도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국립공원, 유적지, 해안, 호반, 국립공원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유원지와 경치가 아름다운 강변길,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 사냥보호지역, U.S.물고기 및 야생동물업무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냥지역과 야생동물지역 그리고 U.S.삼림업무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연지역과 원시보호구역 주:FAA Advisory Circula..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