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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3-2. 위치보고(Position Reporting) 비행안전과 항공교통관제의 효율은 얼마나 정밀한 위치보고를 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적절한 간격분리를 해주고 또 항공기의 이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교통 관제시설은 IFR 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과정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위치식별(Position Identification) (1) VOR 시설의 상공을 통과할 때 위치 보고시간은 “To-Form” 지시계가 맨처음 완전히 바뀌었을 때의 시간이어야 한다. (2) 항공기 탑재 ADF를 가지고 ADF 시설공상을 통과하면서 위치보고를 할 때, 보고시간은 ADF 방위침이 완전히 거꾸로 지시했을 때의 시간이어야 한다. (3) Fan Marker, Z Marker, Cone of Silence 또는 Range Course의 교차.. 2017. 12. 9.
5-3-3. 추가보고사항(Additional Reports) 가. ATC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ATC 또는 FSS 기구에다 다음과 같은 보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항상 보고해야 할 경우(At All Times) (가) 새롭게 지정된 고도 또는 고도층으로 비행하기 위하여 전에 지정된 고도 또는 고도층을 떠날 때 (나) VFR On-Top 비행인가로 비행한다면 고도변경을 할 때 (다) 분당 최소 500피트의 율로 상승 강하를 할 수 없을 때 (라) Missed Approach(실패접근)를 할 때(구체적인 비행조치에 대한 비행인가를 요청한다. 즉 교체공항으로 비행한다거나 계기접근을 한 번 더 한다는 등) (마)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속도보다 진대기속도가 5% 혹은 10knots(어느 것이든 많은 것)까지 변화될 때(순항고도에서의 평균 진대기속도 변경을 보고) .. 2017. 12. 9.
5-3-4. 항로체제(Airway and Route systems) 가. 공중항법 목적으로 2개의 항로체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즉 VOR 및 L/MF 항로체제, 제트항로체제 등이 있다. 이 항로체제는 가능한한, 상호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복방법으로 일직선상에 있게 된다. (1) VOR 및 L/MF 항로체제(VOR and L/MF Airway System)는 지표면상공 1,200피트로부터(어떤 경우는 그 이상의 고도) 18,000피트 MSL 미만까지로 지정된 항로이다. 이 항로는 En Route Low Altitude Chart에 도시되어 있다. 주:Victor 항로의 고도제한은 항로구성내에서의 효과적인 전환을 제외하고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가) VOR항로(VOR Airway)는 Alaska주를 제외하고 기타 지역에서 VOR 또는 VORTAC 시설로만 이루어져 있다.. 2017. 12. 9.
5-3-5. 항로방향변경(Airway or Route Course Changes) 가. 조종사는 비행하고 있는 항로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항로방향 변경중 요구조건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각 방향변경은 각 경우마다 조종사만이 결심할 수 있는 적용기술로 가변적이다.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선회반경, 바람영향, 항공기속도, 선회각도 및 조종석 계기비행상태 등이다. 그림 5-3-1에 예시한 조기선회는 항로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다. 조종석에 있는 DME와 같은 계기는 방향변경을 할 때, 조종사가 선회를 미리 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이 선회는 항로의 중앙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고, 또 항법보조시설 또는 Fix간의 직행코오스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의 FAR 91.181 의도와 부합되어야 한다. 나. Fix 상공에서 시작하는 선회 또는 Fix를 통과..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