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TC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ATC 또는 FSS 기구에다 다음과 같은 보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항상 보고해야 할 경우(At All Times)
(가) 새롭게 지정된 고도 또는 고도층으로 비행하기 위하여 전에 지정된 고도 또는 고도층을 떠날 때
(나) VFR On-Top 비행인가로 비행한다면 고도변경을 할 때
(다) 분당 최소 500피트의 율로 상승 강하를 할 수 없을 때
(라) Missed Approach(실패접근)를 할 때(구체적인 비행조치에 대한 비행인가를 요청한다. 즉 교체공항으로 비행한다거나 계기접근을 한 번 더 한다는 등)
(마)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속도보다 진대기속도가 5% 혹은 10knots(어느 것이든 많은 것)까지 변화될 때(순항고도에서의 평균 진대기속도 변경을 보고)
(바) 대기 Fix 혹은 인가된 위치에 도착한 시간과 고도 혹은 고도층
(사) 지정받은 대기 Fix 또는 대기지점을 떠날 때
주:(바)와 (사)의 보고는 군항공 시설에서 레이다 지원에 의거 계기비행훈련하는 조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아) VOR, TACAN, ADF, 저주파 항행수신장치의 관제공역내에서의 능력상실(LOSS),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ILS 수신능력상실 또는 공대지 통신능력의 손상 보고는 항공기 식별부호, 장비상태, IFR 비행가능 정도, ATC로부터의 요구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 비행안전에 관계되는 사항
주:안전과 IFR하 운용에 도움을 주는 장비(기상 레이다 같은 것) 등이 고장나서 안전이나 IFR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조종사가 결심했다면 보고하라.
(2) Radar 관제하에 있지 않을 때의 보고(When Not in Radar Contact)
(가) 최종접근로상에 있는 FAF(비정밀 접근)나 OUTER MARKER를 떠날 때(정밀접근)
(나) 전에 보고한 예정시간이 3분 이상 착오가 생길 때(언제라도 수정된 예정시간을 보고)
나. 조종사는 예보되지 않은 기상상태에 조우하거나 또는 예보된 위험한 기상상태에 조우할 때 항공교통 관제기관에다 그런 기상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Para 7-1-19 Pilot Weather Reports(PIREPS), FAR 91.183(b), (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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