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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4-6. 접근비행인가(Approach Clearance) 가. 항공기가 대기 Fix로 비행하도록 인가되었고 그 후 “CLEARED … APPROACH”라는 접근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대기장주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대기 Fix에 도달하기 전에 “CLEARED … APPROACH”를 통보 받았을지라도, 조종사가 대기 Fix를 경유(최종적으로 지정된 경로를 경유)하여 접근을 시작하기 위한 Initial Approach Fix로 비행하리라고 ATC는 기대한다. When cleared for the approach, the published off airway(feeder) routes that lead from the enroute structure to the IAF are part of the approach clearance. 나. 대기지점전에 위치.. 2017. 12. 9.
5-4-7.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 가. 계기접근최저치는 각종 항공기의 Approach Category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접근구분은 허가된 최대착륙중량으로 착륙형태(Landing Configuration)를 갖춘 항공기의 실속 속도에다 1.3배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FAR 97.3(b) 참조). 착륙을 하기 위한 선회접근(Circling-to- Land)을 할 때 각 접근구분을 정하는 기준 속도범위의 상한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비행조작을 할 필요가 있다면, 현 접근구분보다 바로 다음 높은 접근구분에 대한 선회접근최저치(Circling Minimum)을 활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물 회피고도가 보장되는 지역을 넘어서 넓은 선회비행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항공기가 “C” 구분(Category “C”)에 .. 2017. 12. 9.
5-4-8. 절차선회(Procedure Turn) 가. 항공기를 중간 또는 최종접근방위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방향을 역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절차선회(Procedure Turn)는 설정된다. 이것은 No PT 표시가 있을 때, 최종접근경로로 Radar Vectoring이 제공될 때, 절차선회 대신에 Holding Pattern이 허용될 때, Timed Approach가 수행되거나 혹은 절차선회가 허가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허용되는 기동이다. 그러나 절차선회조작은 측면도에 설정된 절차선회의 허용거리 범위내에서 완료하여야 하고, 선회를 끝마쳤을 때의 고도가 설정된 최저고도 이하로 강하해서는 안된다. (1) 미정부 도표에서 절차선회는 Out Bound 경로로의 선회가 이루어지는 쪽이나 또는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로 표시한다. 침로는 45̊형.. 2017. 12. 9.
5-4-9. 대기 Fix로부터의 시간접근(Timed Approach From a Holding Fix) 가. “Timed Approach”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행될 수 있다. (1) 계기접근이 시행되는 공항에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을 때 (2) 조종사가 관제탑과 교신하도록 지시를 받을 때까지 관제센터 또는 접근관제소 관제사와의 직접교신이 유지될 때 (3) 2개 이상의 실패접근절차가 있다면 방위를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Course Reversal) (4) 단 1개의 실패접근절차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가) 방위를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나) 보고된 운고 및 시정이 IAP에 명시된 선회접근최저치의 최고 씰링과 같거나 또는 커야한다. (5) 계기접근이 인가된 후 조종사가 절차선회를 해서는 안된다.(FAR 91.175 참조) 나. “TIMED APPROACH..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