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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6-1.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가.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은 연방항공규정 (FEDERAL Air Regulation (FAR-99)에 의해 관장된다 나. 외부로부터 미국내로 진입하는 모든 항 공기는 진입전에 식별되어져야 한다. 미국 인접지역과 국제공역경계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조기 식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공식별구(Air Defense Indentification Zones (ADIZ))가 설정되어 있다(5-6-5-ADIZ 경계 및 지정산악지역 참조). 다. ADIZ 진입 항공기에 대한 운항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계획서: 라.절과 마.절 사항을 제외하고 IFR 또는 DVFR 비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항공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ADIZ를 진입하는 모든 운항시 (나) 진대기속도.. 2017. 12. 8.
5-6-2. 요격절차 (Interception Procedures) 가. 개 요(General) (1) 평시에 수행되는 식별요격(Identification Intercepts)은 전시대기태세 때와는 크게 다르다. 관제기관에 의해 지시되지 않았다면, 요격된 항공기 형태(Type)만을 식별한다. 특별한 정보가 요구될 시(예:표시, 일련번호 등) 요격기 승무원은 그 요구가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을 때에만 응하게 될 것이다. 야간이나 계기기상조건(IMC) 중에,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식별은 Type만을 확인한다. 아래 예시된 요격방법은 평시에 요격기 승무원에 의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격기 승무원은 요격받은 승무원 및 승객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요격단계(Intercept Phases) (1) 1단계(접근단계):평시 요격기는 .. 2017. 12. 8.
5-6-3. 민간과 군기관에 의한 법집행 운용(Law Enforcement Operations by civil and Military Organizations) 가. 특별법 집행 운용 (1) 특별법 집행 운용은 공식적인 민간과 혹은 군의 임무 책임에 따라 수행되는 비행중 식별 감시, 제지와 추격 행위가 포함된다. (2) 이러한 특수한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FAR의 특정된 부분의 면제는 정해진 부서와 기관에 대해서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인가된 면제하에서 운용할 의지가 있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각 기관의 책임이다. (3) 부가적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진행중인 임무활동을 ATC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항공교통 조언을 간청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한 지정 코드화된 인식부호를 할당받아 왔다.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