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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1-11. 출항 예정시간 변경(Change in Proposed Departure Time) 가. 항로를 관장하는 상황에서 컴퓨터의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개변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출항비행계획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제센터는 이륙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후에 비행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 조종사는 이륙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지연하여 이륙할 것으로 예상할 때, 비행계획서가 계속 유효하도록 하기 위하여 ATC에다 이륙예정시간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량이 포화되기 때문에 무선통신으로 수정하는 이륙예정시간을 관제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수정 이륙예정시간을 통보하도록 권고된다. 2017. 12. 9.
5-1-12. VFR/DVFR 비행계획의 종결통보(Closing VFR/DVFR Flight Plans) 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이 취소되었나를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FAR 91.153과 91.169).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비행계획종결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행계획취소를 FSS에게 전달해 달라고 ATC 기관에다 요청할 수도 있다. 관제탑은 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을 자동적으로 종결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제탑은 한 특정 VFR 항공기가 비행계획서상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조종사가 도착예정시간(ETA) 후 30분 내에 비행계획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면 수색 및 구조절차(Seach and Rescue Procedure)가 시작된다. 2017. 12. 9.
5-1-13. IFR 비행계획의 취소(Cancelling IFR Flight Plan) 가. FAR 91.153과 FAR 91.169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기장은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비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비행을 끝마칠 때, 인근 FSS 또는 ATC 기관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나. Class A공역외의 공역에서 VFR 기상상태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IFR 비행계획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때 조종사는 교신하고 있는 관제사 또는 공‧지통신국에다 “Cancel my IFR Flight Plan”이라고 말함으로써 취소된다.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면, 곧 조종사는 공지통신주파수, VFR Radar Beacon Code(1200) 및 VFR 고도 또는 고도층으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Radar 서비스를 포함하는 ATC 간격분리 및 정보제공업무는 중단된다. 따.. 2017. 12. 9.
제2절 출항절차(Departure Procedures) 제목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