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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3-2. 위치보고(Position Reporting)

by 하늘이_ 2017. 12. 9.

비행안전과 항공교통관제의 효율은 얼마나 정밀한 위치보고를 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적절한 간격분리를 해주고 또 항공기의 이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교통 관제시설은 IFR 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과정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위치식별(Position Identification)

(1) VOR 시설의 상공을 통과할 때 위치 보고시간은 “To-Form” 지시계가 맨처음 완전히 바뀌었을 때의 시간이어야 한다.

(2) 항공기 탑재 ADF를 가지고 ADF 시설공상을 통과하면서 위치보고를 할 때, 보고시간은 ADF 방위침이 완전히 거꾸로 지시했을 때의 시간이어야 한다.

(3) Fan Marker, Z Marker, Cone of Silence 또는 Range Course의 교차점과 같은 보고지점 상공을 통과하는 시간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청음 또는 등판지시기를 활용할 때 맨처음 들은 신호가 끝났을 때이다.

(4) 만일 한 위치가 보고지점으로부터의 거리 및 방향으로 주어졌다면, 그 거리 및 방향은 가능한한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5) 공항구역을 전환할 목적일 때를 제외하고, 항로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항법보조시설을 참조하여 비행할 때의 위치보고는 보통 요구되지 않는다.

나. 위치보고점(Position Reporting Points)

(1) FAR(Federal Aviation Regulations)

규정은 조종사가 항상 해당 주파수를 감청하도록 요구하며, 그리고 어떤 보고점을 통과하면서 위치보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위치보고점은 enroute chart에 기호로써 표시되어 있는데 지정된 의무보고점 기호는 속이 찬 삼각형이고, 요청이 있을 때만 보고하는 보고점기호는 속이 빈 삼각형이다(▲:의무보고지점, △:요청이 있을 때의 보고지점). 요청이 있을 때의 보고점(“On Request” Reporting Point)에서의 보고는 ATC가 요구할 때만 필요하다.

다 위치보고요구조건(Postion Reporting Requirements)

(1) 항로비행(Flights Along Airways or Routes)

비행하고 있는 항로상의 각 지정의무보고점 상공에서 고도에 관계없이 모든 항공기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ATC 비행인가에 명시한 “VFR Conditions On-Top”(운상에서 VFR 비행)에 의거한 비행일 때도 마찬가지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직행경로비행(Flight Along a Direct Route)

조종사는 비행경로를 한정하기 위하여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각 보고점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는 고도에 관계없이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ATC 비행인가에 명시한 “VFR Conditions-On Top”에 의거한 비행 일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하여야 한다.

(3) Radar 관제하의 비행(Flights in a Radar Environment)

ATC가 “RADAR CONTACT”(항공기를 레이다로 포착했다)이라고 통보했을 때, 조종사는 지정보고지점 상공에서 위치보고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ATC가 “RADAR CONTACT LOST”(Radar 포착상실) 또는 “RADAR SERVICE TERMINATED”(Radar 관제업무 종료)라고 통보할 때부터 조종사는 정상적인 위치보고를 재개하여야 한다.

:ATC는 다음과 같은 경우 “RADAR CONTACT”(레이다로 항공기를 포착했다)이라고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가) ATC Radar 시설로 항공기를 초기에 식별하였을 때

(나) Radar 관제업무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Radar 포착상실된 후 Radar 식별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관제사가 Radar 포착을 했다는 것을 조종사에게 통보한 후 다른 관제기구의 관제사에게 이양을 했을 때, 새로운 관제사는 Radar 포착사실을 조종사에게 반복하여 통보하지는 않는다. 그때 인계받은 관제사가 식별된 항공기에게 확인 문의는 한다. 그러나 이것은 Radar 포착을 상실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트랜스폰더를 장착한 항공기의 식별은 “Ident” “Squawk Stand By” 또는 Code를 변경하도록 조종사에게 요구함으로써 확인된다.

트랜스폰더를 장착하지 않은 항공기는 관제사가 레이다에 식별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관제사로부터 통보받는다. 이 경우, 통보받은 위치가 현위치와 다르다면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관제사가 기준으로 한 항법보조시설의 주파수를 동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부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자기의 동조하고 있는 항법보조시설로부터의 위치(Radar Position)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 위치보고항목(Position Report Items)

(1) 위치보고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식별부호

(나) 위치

(다) 시간

(라) 고도 또는 고도층(VFR On-Top 비행인가로 비행하고 있을 때는 실제고도 또는 고도층 포함)

(마) 비행계획의 종류(ARTCC센터 또는 Approach Control에다 직접 IFR 위치보고를 할 때는 필요없다)

(바) 도착예정시간 및 바로 다음 보고지점의 명칭

(사) 항로상에 있는 바로 다음 보고점을 지나 그 다음 보고점의 명칭

(아) 관련 비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