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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5-1. 개 요(General) 가. ATC 체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하여 조종사와 관제사의 역할 및 책임은 여러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종사의 책임은 FAR에 있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책임은 ATC Order(FAA Prder 7110. 65) 및 FAA의 보충지시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종사를 위한 추가정보 및 보충정보는 Notice To Airmen, Advisory Circular 및 항공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기구에서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가 여러 주기로 발행한 좋은 간행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자료 또는 최신유효자료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은 상기문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나.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또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는 최종 권한자이.. 2017. 12. 8.
5-5-2. 항공교통 비행인가(Air Traffic Clearance) 가. 조종사 (1) ATC 비행인가를 받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Acknowledge) 하여야 한다. (2) ATC에 의해서 발행되는 Hold Short of Runway 지시는 복창하여야 한다. (3) 비행인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나 또는 비행안전상 따를 수 없다고 간주될 때는 언제라도 명확한 것을 또는 수정된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ATC 비행인가를 받자마자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ATC 비행인가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한 빨리 ATC 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착륙허가는 착륙활주로에 적절한 간격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란 걸 의미한다. 착륙허가는 이전에 발행된 통과고도제한의 이행으로부터 조종.. 2017. 12. 8.
5-5-3. “컨택” 접근(Contact Approach) 가. 조종사 (1) 이 접근은 조종사가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준계기접근 또는 특수계기접근 대신에 사용하여야 하다. (2) 조종사가 Contact Approach를 요청한다는 것은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수 있고 비행시정이 최소 1마일 이상이라는 것을 표시하며, 이런 기상상태에서 목적지 공항으로 계속 비행할 수 있다는 표시이다. (3) Contact Approach를 하는 동안 조종사는 장애물 회피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조종사가 Contact Approach를 계속 할 수 없거나, 또는 비행시정 1마일 이하에 조우하였다면 즉시 ATC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레이다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관제탑과 교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나. 관제사 (1) 조.. 2017. 12. 8.
5-5-4. 계기접근(Instrument Approach) 가. 조종사 (1) 관제사는 이미 알고 있는 항적에 한해서만 접근인가를 통보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2) IAP(계기접근절차)에 있는 그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모든 제한성 표기사항도 이행하여야 한다. (가) Procedure not authorized at night (나) Approach not authorized when local area altimeter not available (다) Procedure not authorized when control tower not in operation (라) Procedure not authorized when glide slope not used (마) Straight-in minimums not authorized at nigh..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