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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5-13. VFR-ON-TOP 가. 조종사 (1) 이 인가는 IFR 비행계획하에 있는 조종사에 의하여 요구되고 또 허가되었다면 지정된 고도 대신에 조종사가 선택한 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 1:VFR ON TOP은 어느 특정공역, 예를 들어서 적극관제구역, 어떤 제한구역등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VFR ON TOP에서의 IFR 비행운영은 그러한 공역을 피하는 것이다. 주 2:4-4-7-IFR 규칙, VFR-ON-TOP, 4- 4-10-IFR 표준분리, 5-3-2-위치보고 및 5-3-3-추가보고사항 참조 (2) VFR-ON-TOP 인가를 요구함으로써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육안 탐색 및 회피(See and Avoid)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가) FAR-91.159에 명시된 VFR 고도로 비행해야 하며, (나) .. 2017. 12. 8.
5-5-14. 계기출항(Instrument 가. 조종사 (1) 출항전:출항공항의 주변에 있는 지형 형태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각적으로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있 을 것인지 또는 출항절차를 따라야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 출항절차 또는 DP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IAP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항에서는 출항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한 출항을 보장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는 공항에서 필요시 이륙방향, 선회방향 및 이륙 후 유지할 최초기수방위를 지정 한다. (2)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지 않는 공항이지만 Class E 내에서, 필요시 이.. 2017. 12. 8.
5-5-15. 최저연료통보(Minimum Fuel Advisory) 가. 조종사 (1)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연료잔량이 어떤 심한 시간지연을 받아서는 안될 경우, 최저연료상태를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어떤 심한 시간지연이 발생하면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표시하는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최초 교신시 호출부호를 말한 “Minimum Fue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4) 최저연료통보는 비행우선권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나머지 쓸 수 있는 연료량을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하여 비행우선권을 받아야 한다면, 조종사는 비행사태를 선포하여야 하고 최저연료량을 분단위로 계산한 잔여 연료량을 보고하여야 한다(Pilot/Controller Glossary, Fuel Rema.. 2017. 12. 8.
제 6절 국가안전보장 및 요격절차(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 제목글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