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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5-5. 실패접근(Missed Approach) 가. 조종사 (1) 다음과 같은 경우중 한가지라도 발생하였을 때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가) 실패접근점(Missed Approach Point(MAP)) 또는 결심고도(Decision Height (DH))에 도달 이후, 착륙을 하기 위한 활주로 주변시설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 (나)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ATC 관제사가 실패접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2) 실패접근을 한다는 것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ATC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여 실패접근을 하지 않는 한, 실패접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 ATC 관제사가 별도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지정하지 않는 한 IAP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MAP 또는 DH 도달 전에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면.. 2017. 12. 8.
5-5-6. 레이다 유도(Radar Vector) 가. 조종사 (1) 관제사가 지시한 기수방위(Heading) 및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2)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지시된방위 또는 고도는 문의하여야 한다. (3) VFR로 비행할 때 어떤 레이다 방향 유도나 고도에 따라 비행하면 FAR을 위반하게 될 경우, ATC에 통보를 하여 수정된 비행인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관제사 (1)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 E 공역에서 다음을 위해 항공기를 레이다로 유도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Separation)위하여 (나) 소음방지를 위하여(Noise Abatement) (다) 조종사 또는 관제사를 위한 운영상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2)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Class A, Clas.. 2017. 12. 8.
5-5-7. 안전경계(Safety Alert) 가. 조종사 (1) ATC로부터 안전조언을 받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언업무를 항상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고 또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하게 접근하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 관제사 (1) 관제사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하게 접근하는 고도에서 비행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경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지형 또는 장애물 경보:항공기가 지형 또는 장애물에 불안하게 근접하는 고도에서 비행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의 공중충돌 경보: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관제하고 있지 않는 항공.. 2017. 12. 8.
5-5-8. 시각으로 보고 회피할 책임(See and Avoid) 가. 조종사 (1) 기상상태가 허락하는 한 비행계획의 종류에 관계없이 레이다 시설의 관제하에 있든 또는 없든간에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 및 지형 또는 장애물을 시각으로 보고 회피할 책임이 있다. 나. 관제사 (1) 관제업무량이 허락하는 한, 적극관제공역(Positive Control Airspace) 밖에서 비행하는 레이다 식별된 항공기에게 레이다 항적정보를 제공 한다. (2)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가 지형 및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하게 근접하는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관장하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안전 경보를 통보 한다.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