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5-9. 속도조절(Speed Adjustments) 가. 조종사 (1)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순항속도의 ±5 % 또는 ±10노트중 어느 것이든 많은 속도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TC가 지시한 속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단, (가) 어떤 특정비행에 대한 최저안전속도 또는 최대안전속도가 지시받은 속도보다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 ATC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항공기 작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적합치 않다고 여겨지는 속도조절을 거부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고 특권이다. (나) 10,000피트 이상에서 ATC로부터 250노트 이상의 SPEED ADJUSTMENT를 지정받았고 그다음 10,000피트 MSL 이하로 강하하도록 비행인가를 받았을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 조종사는 FAR 91.11.. 2017. 12. 8. 5-5-10. 항적조언/항적정보(Traffic Advisories:Traffic Information) 가. 조종사 (1) 항적조언을 수신하였음을 응신하여야 한다. (2) 항공기를 시각포착하였다면 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3) 항공기를 피하기 위한 레이다 유도가 필요하면,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4) 모든 항공기에 대한 레이다 항적조언을 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어떤 항공기는 레이다 스코프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제사는 보다 우선적인 임무에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항적정보를 통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조언업무가 요구되지 않으면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상급 우선업무로서 부합되는 최대한의 레이다 항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적극관제공역에서는 제외된다. (2)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포착된 항.. 2017. 12. 8. 5-5-11. 시각접근(Visual Approach) 가. 조종사 (1) 시각접근을 원하지 않으면,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착륙예정공항으로 또는 전방기의 후방에서 시각포착위치로 유도하는 관제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조종사는 항상 전방기 또는 공항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한다. 시각접근이 인가된 후 계속 Clear of Cloud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항에 진입하거나 또는 지정 항공기의 뒤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4) 전방기를 눈으로 보고 뒤따르도록 하는 시각접근 비행인가를 받았을 때 조종사가 수락한다는 것은 전방기의 뒤에서 안전한 착륙간격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또한 조종사 자신이 비행요란(Wake Turbulence)을 피하기 위한 거리간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5) 만일 조종사가 지정항공기를 계속.. 2017. 12. 8. 5-5-12. 시각분리(Visual Separation) 가. 조종사 (1) 다른 항공기의 뒤를 따르라는 지시 또는 그 항공기로부터 시각적인 분리를 하라는 지시사항을 수락한다는 것은,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피하는데 필요한 조작, 또는 후방에서 거리간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행 조작을 한다는 뜻이 된다. (2) 다른 항공기의 뒤를 따르라는 지시 또는 그 항공기로부터 시각분리를 하라는 지시를 ATC로부터 받았을 때, 전방기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면,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항공기를 시야에 계속 둘 수 없을 때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이유로, 시각분리의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종사는 이런 상황하에서 비행요란을 피하기 위한 간격분리의 책임을 또한 져야 한다. 나. 관제사 (1) 관제구역에서 두 대의 항공기.. 2017. 12. 8.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