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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5-2. 항공교통 비행인가(Air Traffic Clearance)

by 하늘이_ 2017. 12. 8.

가. 조종사

(1) ATC 비행인가를 받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Acknowledge) 하여야 한다.

(2) ATC에 의해서 발행되는 Hold Short of Runway 지시는 복창하여야 한다.

(3) 비행인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나 또는 비행안전상 따를 수 없다고 간주될 때는 언제라도 명확한 것을 또는 수정된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ATC 비행인가를 받자마자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ATC 비행인가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한 빨리 ATC 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착륙허가는 착륙활주로에 적절한 간격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란 걸 의미한다. 착륙허가는 이전에 발행된 통과고도제한의 이행으로부터 조종사를 Release 시키지 않는다.

나. 관제사

(1) 설정된 기준에 의거한 적절한 비행인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관제공역에서 IFR 최저고도 이상의 고도를 IFR 비행인가에 지정하여야 한다.

(3) 정보, 인가 및 지시를 주었을 때 조종사의 응답을 확인하라.

(4) 고도, 침로 및 다른 지시에 정확하게 조종사가 복창하는가를 확인하고 틀렸거나, 왜곡됐거나, 완전치 못하면 적절히 수정해 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