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79

4-1-12. 항공교통관제 목적을 위한 UNICOM사용(Use of Unicom for ATC Purposes) UNICOM 업무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도 사용될 수 있는 데 오직 다음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1) 출항예정시간의 변경 (2) 이륙시간, 도착시간 혹은 비행계획 취 소시간 (3)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비행인가 조정 2017. 12. 8.
4-1-13. 공항정보 자동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ATIS) 가. ATIS는 비행활동이 많은 특정한 공항구역에서 녹음된 비관제정보를 계속 방송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정보가 필수적인 것이지만 통상적인 것을 자동반복 송신함으로써 관제사의 업무효율을 증가시키고, 또 주파수 혼잡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정보는 특정 VHF 주파수나 지역 NAVAID의 음성부분을 통해 연속해서 방송된다. 특정 VHF 주파수에서 송신되는 ATIS는 ATIS 위치로부터 최대 60NM과 최대고도 25,000피트 AGL까지 수신될 수 있도록 운용된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ATIS는 그 공항의 표면에서 수신할 수 있으나, 그 지역 상태에 따라서 최대 ATIS 수신 거리와 고도가 제한될 수 있다. 조종사는 Approach Control, Ground Control 및 국지 관제주파수 혼잡을.. 2017. 12. 8.
4-1-14. Radar 항적정보업무(Radar Traffic Information Service) 이 업무는 ATC시설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수신한 조종사는 Radar 스코프에 전시된 어떤 항적에 관한 조언을 받는 것이다. 그 항적은 항공기와 아주 가깝게 있거나, 비행하고 있는 비행경로상 근접 할 수 있으므로, 이 조언은 조종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 정보업무는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계속 육안으로 보고 피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경계를 하여 피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가. 정보제공목적(Purpose of the Service) (1) Radar 스코프상에 전시된 항적정보의 제공은 특정의 Radar 항적위치 및 항적이 교차하거나, 비행경로와 아주 가깝게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조종사에게 보조해 주거나 조언해 주는 원리에 기준을 둔.. 2017. 12. 8.
4-1-15. 비행안전 경고(Safety Alert) 비행안전경고는 ATC의 관제를 받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통보되는 것인데, 만일 관제사의 판단에 항공기가 지형이나 장해물, 또는 다른 항공기와 불안하게 근접된 고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통보되는 것이다. 이 업무는 항공기가 지형이나, 장해물 및 비관제항공기와 불안하게 근접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관제사가 비행안전경고를 하는 것이 지시는 아닐지라도 주의 하여야 한다. 경고가 발령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은 조종사의 권한이다. 이 절차는 항공기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치명적인 상황하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인 항적경고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 지형 또는 장해물 안전경고(Terrain or Obs..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