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79 4-1-20. 위험지역 보고업무(Hazardous Area Reporting Service) 가. 선정된 FSS는 대형 호수지역, 늪지대 및 산악지역 상공을 정규적으로 비행하는 VFR 경로에 대한 비행감시를 해준다. 이 업무는 필요시, 수색 및 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ies)을 신속히 비상대기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그림 4-1-3 참조). (1) 사람이 직접 또는 전화나 무선통신으로 이 업무를 요청할 때, 조종사는 다음 내용을 통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기의 기종, 고도, 지시대기속도, 현위치, 비행경로, 비행방향) (2) 무선교신은 최소한 매 10분마다 해야 한다. 15분 이상 무선교신이 되지 않으면 수색 및 구조시설이 비상 대기상태로 된다. 조종사가 이 업무 경계구역 밖에 있을 때, 조종사는 이 업무에 대한 요청을 취소할 책임이 있다. 무선 라.. 2017. 12. 8. 4-1-21. 공항예약운영 및 절차(Airport Reservations Operations and Procedures) 가. 연방항공국(FAA)은 고밀집교통공항(HDTA)에 대한 연방항공규정(FAR) 93조 K부항에 의해서 지정된 공항에서 도착 또는 출발 예약을 하는데 이용되는 전산화된 음성예약시스템(CVRS)을 운영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특별교통관리 프로그램(STMP)의 일부인 공항에서 도착 또는 출발 예약을 하는데 이용하기도 할 것이다. 몇몇 STMP는 사용자가 예약을 하기 위해 통제하는 항로교통관제소(ARTCC)와 접촉이 요구될 것이며, 다른 사용자는 예약을 위해 CVRS를 이용할 것이다. 조종사는 특별교통경영과 예약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된 공항의 최신 NOTAM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고밀집교통공항(High Density Traffic Airports:HDTA) (1) FAR 93조 개정 K부 조항에 의해 .. 2017. 12. 8. 4-1-22. 제목 14, 연방법규정(14 CFR)으로 부터의 일탈과 위임에 대한요구(Requests for Waivers and Authorization from Title 14, Code of Federal Regulation (14CFR)) 가. 예외권리나 위임(FAA 형식 7711-2) 의 증명요구나 예외권리나 위임의 갱신은 FAA 시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필요시 권리포기 권한이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발송되어 진다. 나. 14 CFR로부터의 예외권리나 위임증명의 수여는 어느정도까지의 특정규칙으로부터의 구제를 증명에 명시된 시간동안 허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법이나 지역법규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제시된 실행안이 주법이나 지역법규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지역 당국이나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다. 예외권리를 가진자는 예외권리나 이것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 다. 예외권리는 이것을 수여하도록 인가하거나 특정한 수행을 감시하도록 대표로 지정된 관리자에 의해 어느시점에서든 취소될 수 있다. 이 .. 2017. 12. 8. 제2절 무선통신용어 및 통신기법(Radio Communications Phraseology and Techniques) 제목글 2017. 12. 8. 이전 1 ··· 3 4 5 6 7 8 9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