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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79

4-1-4. 녹음 및 감청(Recording and 가. 무선통신과 ATC가 운영하는 전화선(관제사의 지시사항, 브리핑, 비행계획서의 개시 및 종결, IFR 비행인가 및 수정인가사항의 통보, 공중 피납대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을 통하여 ATC 시설(ARTCC, 관제탑, FSS, Central Flow, Operations Centers)에다 교신하는 내용은 감청되고 녹음될 수도 있다. 그 목적은 사고조사, 사고방지, 수색 및 구조목적, 전문교육이나 평가 및 관제와 통신시설의 기술적인 평가와 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공용전화가 녹음되는 곳에서 Beeper Tone은 필요치 않다. “Beep” Tone 대신에, FCC는 녹음되고 있다는 것과 녹음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주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구로 대체했다. 이와 같은 통보는 운영기관에 전화시 녹.. 2017. 12. 8.
4-1-5.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IFR 항공기의 착륙허가를 위한 통신(Communications Release of IFR Aircraft Landing at an Airport without an Operating Tower)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 착륙하는 IFR 비행계획 항공기는 ATC와 직접교신이 더이상 요구되지 않을 때, 공항조언주파수(UNICOM)로 전환하도록 통보받을 것이다. 관제탑이나 관제센터는 관제탑이 없는 공항의 항적정보와 사용활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접근방향은 사용활주로에 정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활주로 정보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ATC로부터 지시받았을 때 공항조언주파수(UNICOM)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5- 4-4항-Advance Information on Instrument Approach). 2017. 12. 8.
4-1-6. 조종사의 항공교통 관제기관 방문(Pilot Visits to Air Traffic Facilities) 조종사는 항공교통 관제기관(관제탑, 관제센터, FSS)을 방문하는 것과 ATC 체제에 익숙하게 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관제기관은 드문 일이지만, ATC 업무량의 과다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방문을 인가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방문전에 관제기관과 협조하고 방문단의 인원수, 방문일정 및 시간, 방문목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기관은 이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방문안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방문단을 관제시설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2017. 12. 8.
4-1-7. “테이크오프” 운용 및 “레인체크” 운용(Operation Take-Off and Operation Raincheck) Take-Off 운용(Operation Take-Off)은 FAA 목차 7230.17에서 언급한 자동화된 비행업무국[Automated Flight Service Stations (AFSS)]에서 FSS 현대화 노력과 서비스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종사에게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Raincheck 운용은 조종사에게 ATC 시스템과 그 기능, 책임과 유용성 등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