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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3장

3-2-1. 개 요(General)

by 하늘이_ 2017. 10. 3.

가. 관제공역

공역의 다른 분류(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를 포함하면서 공역 분류에 따른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림 3-2-1)

나. IFR 구비조건

관제공역 어느 등급에서도 IFR로 비행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ATC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IFR 간격분리

표준 IFR 간격분리는 관제공역에서 IFR로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제공된다.

라. VFR 구비조건

B등급, C등급, D등급 공역 진입전 ATC 인가나 무선통신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ATC 레이다 조언을 받고 있을 때도 이러한 책임은 계속된다. (FAR Part 91 참조)

마. 항공기 항적정보

항공기 항적정보는 관제사의 업무량이 허락하는 한 모든 항공기에게 제공될 것이다.

바. 안전경고

안전경고는 의무업무이고 모든 항공기에게 제공된다. 안전경고에는 두 가지 형태-지형‧장애물 경고와 항공기 충돌‧Mode C 근접 경고-가 있다.

(1) 지형‧장애물 경고(Terrain‧Obstruction Alert)

지형‧장애물 경고는 지형‧장애물에 불안전하게 항공기가 근접해 있다고 관제사가 판단했을 때 발부한다.

(2) 항공기, 충돌‧Mode C 근접경고(Aircraft Conflict‧Mode C Intruder Alert)

항공기 충돌‧Mode C 근접경고는 다른 항공기가 불안전하게 근접한 것을 관제사가 인지했을 때 발부한다. 가능한 경우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다른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사. 초경량 항공기 (Ultralight Vehicles)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공역, 또는 공항에 대해서 지정된 E등급 공역의 지상 횡적 경계 내에서는 해당 관할권을 갖는 ATC 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없이 초경량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FAR Part 103 참조).

아. 무인기구(Unmanned Free Balloons)

ATC 인가없이 B등급, C등급, D등급, 공항에 대해서 지정된 E등급 공역의 횡적 경계 내의 지상 2,000feet 아래에서 무인 기구를 운용할 수 없다.(FAR Part 101 참조)

자. 낙하산 점프(Parachute Jumps)

해당 관할권을 가진 ATC 기관에 의해 발부된 ATC 권한없이 또는 위반하여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공역 내에서 또는 이 공역안으로의 낙하산 점프를 할 수 없으며 기장(PIC)은 그 비행기로부터 이러한 점프를 허가 해서는 안된다.(FAR Part 10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