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요구되거나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ATC는 Radar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속도조절을 지시할 수도 있다.
나. ATC는 지시대기속도 (IAS)에 의거하여 10knots 단위로 비행속도 조절을 지시하되, FL 240 고도 이상의 경우에는 M.01 마하단위로 지시한다. 마하의 사용은 마하미터가 있는 터어보제트 항공기에 한한다.
다. 속도조절에 순응하는 조종사는 지정속도의 10knots 안팎에서 또는 마하 .02 내에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라. 조종사의 동의가 없는 한 ATC의 속도조절요청은 다음의 최저치에 의할 것이다.
(1) FL 280와 10,000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250knots 이상의 속도, 또는 이와 동등한 마하수
(2) 고도 10,000피트 미만에서 비행하는 터어보제트 항공기에게는:
(가) 210knots 이상의 속도 단,
(나) 착륙예정공항의 활주로 Threshold로부터 20마일 이내에서는 170knots 이상의 속도
(3) 착륙예정 공항으로부터 20마일 이내에 있는 왕복엔진 또는 터어보프롭 항공기는 150knots 이상의 속도
(4) 출항 항공기에게는:
(가) 터어빈동력 항공기는 230knots 이상의 속도
(나) 왕복엔진 항공기는 150knots 이상의 속도
마. ATC가 속도조절과 강하 비행인가를 혼합할 때, 그 사이에 “T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시사항의 순위는 시행하여야 할 순서를 표시한다.
예:DESCEND AND MAINTAIN(ALTITUDE) THEN REDUCE SPEED TO(SPEED)
예:REDUCE SPEED TO(SPEED) THEN DESCEND AND MAINTAIN(ALTITUDE)
주:FAR 91.117에 설정된 것과 같이 10,000피트 이하에서의 최대속도는 계속 적용된다. 비행인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법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면, ATC에다 명확한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바. 만일 ATC가 (접근인가를 통보하기 전에) 속도조절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다면, ATC는 조종사에게 정상속도로 환원하라고 통보할 것이다.
접근인가는 이전의 속도조절 지시사항보다 우선하므로 조종사는 접근을 하는데 적합한 속도로 조절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입항하는 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접근비행인가를 통보한 후라도 속도조절을 ATC가 요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지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속도조절지시가 요구될 때, 이미 통보한 조절속도를 재언급할 것이다. 접근비행인가를 통보한 후라면 ATC는 속도조절에 대한 조종사의 동의를 필히 얻어야 한다. 속도조절은 최종접근로상의 최종접근지점(FAF) 이내나 활주로로부터 5마일 지점에 있는 항공기중 더 가까이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속도조절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 조종사는 어느 특정한 운용을 위한 최저안전속도가 조절속도보다 클 경우 ATC의 속도조절을 거부할 특권을 가진다.
주:이 경우 조종사는 ATC에 유지할 속도를 통보해야 한다.
아. 조종사는 14 CFR Section 91.117(a), (c) 그리고 (d)에 명시된 최대지시대기속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때 ATC에 의한 조절속도를 거부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조종사는 ATC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조종사가 10,000피트 MSL 이상에서 250 IAS knots 초과의 속도조절을 받고 그 이후에 10,000피트 이하의 운용허가를 받았다면 14 CFR Section 91.117 (a)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자. 250Knots의 속도제한은 미국비행정보구역내 해안선으로부터 12NM이상 떨어진 10,000피트 이하의 E등급공역내의 미 국적 등록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B등급공역 밑에 공항으로 지정된 공역이나 B등급공역을 통과하는 VFR Corridor 내에서 조종사는 14 CFR Section 91.117(c)에 규정된 200Knots의 속도제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차. Class B, C, D Surface Area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규정된 최대 지시대기속도보다 많은 속도를 요청하거나, 또는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ATC는 가지고 있다. [FAR 91.117(b)]
주:조종사는 B등급 공역 아래나 B등급 공역의 VFR Corridor 내에서 운항할 때 최대속도 200Knots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 ARTCC나 접근 관제소와 교신할 때 조종사는 ATC가 지정한 속도제한을 주파수를 변경하여 처음 교신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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