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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곡기비행 구 분 내 용 곡기비행 종류 -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실속시켜 하는 비행 - 그 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곡기비행 금지공역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곡기비행가능 .. 2018. 1. 16.
#32-1 교체 비행장 (시행규칙 188) 구 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이륙교체비행장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 운영최저치 이하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항로교체비행장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목적지 교체비행장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a.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VMC로 접근하여 착류할 것이 확실 b.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 이륙교체비행장 지정 기준 - 쌍발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순항속.. 2018. 1. 16.
#31 비행계획 (시행규칙 187) 1.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14는 필수사항 X)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 연료탑재량으로 인해 비행계획 변경이 예상될 경우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 11) 탑승 총 인원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 편대책임기장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2. 비행계획의 준수 - 관제비행 항공기가 부주.. 2018. 1. 16.
#30-2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시행규칙 186) 1. 계기비행 절차의 구분 가. 비정밀접근절차: 활주로방위각 정보 이용 나. 정밀접근절차: 활주로 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 이용 다. 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비정밀접근절차 또는 정밀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라. 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2. 정밀접근절차의 구분 (결심고도: 접근절차, 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 종 류 결심고도 (ft) (Decision Height/DH)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m) (Runway Visual Range : RVR) 1종 (Category Ⅰ) 60m 이상 시정 800m 이상 또는 RVR 550m 이상 200ft 이상 2종 (Category Ⅱ) 30m ~ 60m 30..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