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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기압고도계의 수정 (시행규칙 177) 1. 전이고도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185km(100NM=100해리)이내의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 ※ 185km(100NM)이내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 비행정보업무담당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 2. 전이고도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hpa/29.92inhg)로 수정 2018. 1. 16.
#28-1 순항 고도 (시행규칙 176) 구 분 29,000ft 미만 (500ft 분리) 29,000ft 이상 (1,000ft 분리) 동 (0~179)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홀수배 + 500ft 30,000ft + 4,000ft 배수 서 (180~359)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짝수배 + 500ft 32,000ft + 4,000ft 배수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이상,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이상 고도로 순항 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로 비행 2018. 1. 16.
#27-5 승무원탑승 1. 항공기 구분에 따라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2명 이상의 조종사를 요하는 항공기 조종사 (기장 및 기장외의 조종사) 여객운송용 항공기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용 쌍발 회전익 조종사 (기장 및 기장외의 조종사)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항공기관사 무선설비를 장비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무선종사사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km 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 조장사 및 항공사 *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사 1명으로 운항 가능 가. 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나. 가목 이외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항공기 2. 좌석 수에 따른 객실승무원 장착좌석수 20~50 51~100 .. 2018. 1. 16.
#27-4 승무시간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시행규칙 143) 운항승무원 편성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3 1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1. 승무시간: 항공기 탑승 후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인 시각~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 2. 비행근무시간: 운항 승무원이 출근 후 1개~2개 구간 이상의 비행 종류 후 디브리핑 시각까지 비행준비시간, 승무시간, 지상 또는 기내 휴식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