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순항 고도 (시행규칙 176)
구 분 29,000ft 미만 (500ft 분리) 29,000ft 이상 (1,000ft 분리) 동 (0~179)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홀수배 + 500ft 30,000ft + 4,000ft 배수 서 (180~359)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짝수배 + 500ft 32,000ft + 4,000ft 배수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이상,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이상 고도로 순항 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로 비행
2018. 1. 16.
#27-4 승무시간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시행규칙 143)
운항승무원 편성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3 1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1. 승무시간: 항공기 탑승 후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인 시각~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 2. 비행근무시간: 운항 승무원이 출근 후 1개~2개 구간 이상의 비행 종류 후 디브리핑 시각까지 비행준비시간, 승무시간, 지상 또는 기내 휴식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