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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류 및 이륙 1. 계기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한 기준 가.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나. 기상상태가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근 시도 금지 (다만,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외) a.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 위치에 있을 것 b. 비행 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c. 다음 시각참조물 중 하나 이상이 확실히 식별 가능할 것(CATⅡ, Ⅲ종의 경우 제외)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시단, 활주로시단표지, 활주로시단등, 접지구역[표지],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식별등, 진입각지시등,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활주로등 다. CATⅡ, Ⅲ종 접근절차를 따라 비행시 인가된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 2018. 1. 16.
#29-3 활공기의 예항 (시행규칙 183) 1.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탑승 시킬 것 (조종자를 포함 2인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 한하며, 당해항공기와 활공기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에 관하여 상의할 것. - 출발 및 예항의 방법 - 예항줄의 이탈의 시기/장소/방법 - 연락신호 및 그 의미 - 기타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m~80m로 할 것 4.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예항줄 길이의 80%에 상당하는 고도이상의 고도에서 예향 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 속이나 야간에 예항을 하지 말 것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 활공기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적색과 백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 2018. 1. 16.
#29-2 편대비행 (시행규칙 182) 1. 편대비행 협의내용 :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편대의 형(形),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신호 및 그 의미 2. 편대 책임기장의 준수사항 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위치보고 나.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 다. 편대 책임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km, 수직으로는 30m 이내의 분리를 할 것 2018. 1. 16.
#29-1 비행속도의 유지 (시행규칙 181) 구 분 유지 속도 750m(2,500ft) 초과 ~ 3,050m(10,000ft)미만 (지표면에서) (평균해면에서) IAS 250Kts 이하로 비행 C/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경 7.4Km(4NM)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ft)의 고도 IAS 200Kts 이하, (단,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 등급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IAS 200Kts 이하,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당해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