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3 * 비치 서류 항공기 지상 * 항공기등록증명서 (조종사증명아님) * 감항 증명서 * 탑재용 항공일지 *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 운항증명/운영기준 사본 (국제선:영문) -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2018. 1. 16. #34 벌칙 (제10장) 내용 벌칙 항행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1)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항공기 사용 2)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장비품·부품을 사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승무시키거나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계기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5년 이하의 징역 기장의 보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8. 1. 16. #33-2 위치보고 (시행규칙 189) 1. 보고내용 가. 항공기의 식별부호 나.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다.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018. 1. 16. #33-1 통신두절시의 비행 (시행규칙189) 구 분 비행 방법 시계비행 기상상태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고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가능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 계기비행 기상상태 레이더가 운용되지 않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당해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와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레이더가 운영되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 유지. 최종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 2018. 1. 16.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2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