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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업무 내 용 목적 *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 기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지원/협조 업무 구분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당해비행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공역("접근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및 접근관제구역내의 특별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지역관제기관(ACC)에서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외의 관.. 2018. 1. 16.
* 경보 장치 구 분 경 우 대상 댓수 기압저하 경보장치 7,500m(25,000ft)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여압장치 장착 항공기 1기 방사선 투사량 계기 15,000m(49,000ft)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1기 2018. 1. 16.
* 산소 공급 장치 구 분 산소 양 700hpa(10,000ft) 미만에서 비행하는 경우 700hpa ~ 620hpa 에서 30분 초과10,000ft~13,000ft 승객 10%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620hpa미만에서 비행 (13,000ft이상) 승객, 승무원 전원이 당해 비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여압장치 있는 항공기가 고장 등으로 기내기압이 700hpa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승객, 승무원 전원에게 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376hpa(25,000ft)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거나, 4분내에 620hpa(13,000ft) 기내기압의 고도로 강하할 수 없는 경우 승객, 승무원 전원에게 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 객실인원이 10분 이상 필요로 하는 양 2018. 1. 16.
* 소화기/메가폰 비치 승객 좌석수 (석) 소화기 수량 6~30 1 31~60 2 61~200 3 201~300 4 301~400 5 401~500 6 501~600 7 601 이상 8 승객 좌석수 (석) 메가폰 수량 61~99 1 100~199 2 200이상 3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