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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등-시행규칙 별13부분개정 자격증명의 종류 신체검사의 종류 유효기간 운송용/사업용조종사, 기관사/항공사(2종) 제1종 12월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제2종 60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월 ※ 만 40세 이상인 자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60/24/12) 2018. 1. 17.
자격별 증명별 업무범위 1.1. 자가용조종사 :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 사업용조종사 1.2.1.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1.2.2.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5.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3. 운송용조종사 1.3.1.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1.3.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2018. 1. 17.
조종사 응시경력(규칙 76조) 1.1. 운송용조종사 : 1.1.1. 1,500시간이상,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1.1.2. 기장 250시간이상 • 야외비행경력 200시간 이상 1.1.3. 계기비행경력 = 75시간이상• 야간비행경력 = 100시간이상 1.2. 사업용 조종사 1.2.1. 2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이상 1.2.2. 기장 1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70시간)이상 1.2.3. 기장 야외비행경력 20시간이상 1.2.4. 기장 또는 부조종사 계기비행경력 10시간이상 1.2.5. 기장 야간비행경력 =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이상 포함된 5시간이상 1.3. 자가용 조종사 1.3.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4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 1.3.2. 비행기 - 10.. 2018. 1. 17.
* 행정처분 내용 위반 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인명피해를 발생 한 때 후류,부품접촉 사망(예외있음) 법 제33조 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중상 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경상 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재산피해를 발생 한 때 100억원 이상 법 제33조 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10억원 ~ 100억원 미만 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10억원 미만 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통제공역을 비행한 때 1차위반 법 제38조 효력정지 1월 2차위반 효력정지 3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술, 마취제, 약품 섭취 1차위반 법 제47조 효력정지 1월 2차위반 효력정지 6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위반 내용 해당법조문 처..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