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5-4-24. “오버헤드” 접근조작(Overhead Approach Maneuver) 가. VMC 하에서 계기비행계획에 의해 비행하는 조종사는 ATC에 Overhead Maneuver 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Overhead Maneuver는 계기접근절차가 아니다. Overhead Maneuver Pattern은 이 접근조작의 수행이 필요한 공항에서 개발되었다. Overhead Maneuver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VFR로 고려되고 IFR 비행계획은 항공기가 이 접근조작의 최초접근 구간에서 Landing Threshold를 가로지를 때 취소된다(그림 5- 4-10). 표준 Overhead Pattern의 존재는 만약 표준 Overhead Maneuver가 적용될 수 없더라도 항공기가 전형적인 사각장주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관제탑 기능이 없는 공항으로 운항하는.. 2017. 12. 8. 제5절 조종사/관제사의 역할 및 책임(Pilot/Controll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제목 2017. 12. 8. 5-5-1. 개 요(General) 가. ATC 체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하여 조종사와 관제사의 역할 및 책임은 여러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종사의 책임은 FAR에 있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책임은 ATC Order(FAA Prder 7110. 65) 및 FAA의 보충지시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종사를 위한 추가정보 및 보충정보는 Notice To Airmen, Advisory Circular 및 항공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기구에서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가 여러 주기로 발행한 좋은 간행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자료 또는 최신유효자료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은 상기문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나.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또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는 최종 권한자이.. 2017. 12. 8. 5-5-2. 항공교통 비행인가(Air Traffic Clearance) 가. 조종사 (1) ATC 비행인가를 받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Acknowledge) 하여야 한다. (2) ATC에 의해서 발행되는 Hold Short of Runway 지시는 복창하여야 한다. (3) 비행인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나 또는 비행안전상 따를 수 없다고 간주될 때는 언제라도 명확한 것을 또는 수정된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ATC 비행인가를 받자마자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ATC 비행인가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한 빨리 ATC 기관에 통보하고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착륙허가는 착륙활주로에 적절한 간격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란 걸 의미한다. 착륙허가는 이전에 발행된 통과고도제한의 이행으로부터 조종.. 2017. 12. 8. 이전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