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VMC 하에서 계기비행계획에 의해 비행하는 조종사는 ATC에 Overhead Maneuver 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Overhead Maneuver는 계기접근절차가 아니다. Overhead Maneuver Pattern은 이 접근조작의 수행이 필요한 공항에서 개발되었다. Overhead Maneuver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VFR로 고려되고 IFR 비행계획은 항공기가 이 접근조작의 최초접근 구간에서 Landing Threshold를 가로지를 때 취소된다(그림 5- 4-10). 표준 Overhead Pattern의 존재는 만약 표준 Overhead Maneuver가 적용될 수 없더라도 항공기가 전형적인 사각장주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관제탑 기능이 없는 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Overhead Maneuver를 실행하기 전에 IFR 비행계획의 취소를 시작해야한다. IFR 비행계획의 취소는 Maneuver 초기구간상에서 Landing Threshold를 가로지른 후나 착륙한 후에는 받드시 완료되어야만 한다.
관제사는 Overhead Maneuver를 인가하고 도착하는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1) 장주의 고도와 방향:이 정보는 표준이라면 생략된다.
어법:PATTERN ALTITUDE(고도)
RIGHT TURNS.
(2) 최초 접근구간(Initial Approach)에서 보고를 요청
어법:REPORT INITIAL.
(3) “Break” 정보와 조종사 보고를 요청:“Break Point”는 표준이 아닐 경우 지정될 것이다. 조종사는 교통항적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필요시 “Break”를 보고하라고 요청받을 수 있다.
어법:BREAK AT(특정지점). REPORT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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