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5-4-16. 동시수렴 계기접근(Simultaneous Converging Instrument Approaches) 가. ATC가 활주로에 동시에 수렴토록 계기접근을 시킬 수 있다. 즉 15̊에서 100̊ 사이 각을 갖는 활주로는 그 공항에서 그러한 계획이 특별히 허가되어 있다. 나. 기본개념은 각각 분리된 표준계기접근절차가 각각의 수렴활주로에 수립되어 있다. 실패접근 지점은 최소 3마일 이상 분리되어야 하며, 실패접근절차는 실패접근 공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기타 요구사항은 레이다 유효성, 비교차 최종접근경로, 활주로 정밀(ILS/MLS) 접근체계, 그리고 활주로가 교차된다면 관제사는 교차활주로 분리기준으로 육안분리를 적용해야만 한다. 교차 활주로 최저 요구치는 700´와 2마일이며 Straight-in 접근과 착륙을 해야 한다. 라. 동시수렴접근중 일 때 관제사는 최초교신이나 ATIS 등, 가능한 수.. 2017. 12. 8. 5-4-17. “사이드 스탭” 조작(Side-Step Maneuver) 가. 활주로의 간격이 1,200피트 이하인 2개의 평행활주로중 하나에 “Straight-in” 접근을 한 다음, 인접활주로에 “Straight-in” 착륙을 하는 비정밀접근절차를 ATC는 허가할 수도 있다. 나. “사이드 스탭” 조작을 할 조종사는 설정된 계기접근을 하고 난 다음 인접평행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인가를 받게 된다. 예:“CLEARED FOR ILS RUNWAY 7 LEFT APPROACH, SIDE-STEP TO RUNWAY 7 RIGHT.”(“좌측활주로 7의 ILS 접근을 허가하며, 우측활주로 7에 착륙을 허가한다.”) 조종사는 활주로 또는 활주로의 주변시설을 발견한 후 가능한한 빨리 “사이드 스탭” 조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활주로의 착륙최저치는 주 활주로의 최저치보다 높다. 그.. 2017. 12. 8. 5-4-18. 접근 및 착륙최저치(Approach and Landing Minimums) 가. 착륙최저치(Landing Minimums) 착륙최저치에 관한 규칙은 FAR 91.175에 포함되어 있다. 나. 공표된 접근 최저치(Published Approach Minimums) 접근 최저치는 항공기 Aircraft Category별로 공표되며, 최저고도(DH, MDA)와 요구되는 시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최저치들은 TERPS의 기준치에 의해 결정된다. Fix가 비정밀 최종접근구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두조(Two Sets)의 최저치가 공표될 수 있는데; 하나는 조종사가 Fix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두 조의 최저치는 절차상에서 예비 고도계 자료가 사용될 때 공표된다. 다. 장애물 회피(Obstacle Clearance) 최종접근 장애물 회피는 최.. 2017. 12. 8. 5-4-19. 실패접근(Missed Approach) 가. 접근절차 차트에 설정된 실패접근점에 도달 후 착륙을 할 수 없을 때 조종사는 ATC에다 통보하고, 사용하고 있는 접근절차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이행 하거나 또는 ATC가 지시한 예비 실패접근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실패접근을 할 때의 보장된 장애물회피 구역은 MDA 또는 DH 보다 낮지 않은 실패접근지점에서 접근포기를 할 때를 기준으로 상승시에는 접근챠트에서 더 많은 상승률이 요구되지 않는 한 최소한 200 FPMN 이상의 상승각이 요구된다. 그 구역에서의 적절한 완충지대는 정상적인 비행조작을 할 때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조기 선회를 할 때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TC의 별도 인가가 없는 한 조기 실패접근을 할 경우 조종사는 선회 조작을 하기 전에 MDA 또는 DH 고.. 2017. 12. 8. 이전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