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5-5-3. “컨택” 접근(Contact Approach) 가. 조종사 (1) 이 접근은 조종사가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준계기접근 또는 특수계기접근 대신에 사용하여야 하다. (2) 조종사가 Contact Approach를 요청한다는 것은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수 있고 비행시정이 최소 1마일 이상이라는 것을 표시하며, 이런 기상상태에서 목적지 공항으로 계속 비행할 수 있다는 표시이다. (3) Contact Approach를 하는 동안 조종사는 장애물 회피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조종사가 Contact Approach를 계속 할 수 없거나, 또는 비행시정 1마일 이하에 조우하였다면 즉시 ATC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레이다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관제탑과 교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나. 관제사 (1) 조.. 2017. 12. 8. 5-5-4. 계기접근(Instrument Approach) 가. 조종사 (1) 관제사는 이미 알고 있는 항적에 한해서만 접근인가를 통보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2) IAP(계기접근절차)에 있는 그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모든 제한성 표기사항도 이행하여야 한다. (가) Procedure not authorized at night (나) Approach not authorized when local area altimeter not available (다) Procedure not authorized when control tower not in operation (라) Procedure not authorized when glide slope not used (마) Straight-in minimums not authorized at nigh.. 2017. 12. 8. 5-5-5. 실패접근(Missed Approach) 가. 조종사 (1) 다음과 같은 경우중 한가지라도 발생하였을 때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가) 실패접근점(Missed Approach Point(MAP)) 또는 결심고도(Decision Height (DH))에 도달 이후, 착륙을 하기 위한 활주로 주변시설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 (나)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ATC 관제사가 실패접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2) 실패접근을 한다는 것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ATC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여 실패접근을 하지 않는 한, 실패접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 ATC 관제사가 별도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지정하지 않는 한 IAP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MAP 또는 DH 도달 전에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면.. 2017. 12. 8. 5-5-6. 레이다 유도(Radar Vector) 가. 조종사 (1) 관제사가 지시한 기수방위(Heading) 및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2)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지시된방위 또는 고도는 문의하여야 한다. (3) VFR로 비행할 때 어떤 레이다 방향 유도나 고도에 따라 비행하면 FAR을 위반하게 될 경우, ATC에 통보를 하여 수정된 비행인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관제사 (1)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 E 공역에서 다음을 위해 항공기를 레이다로 유도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Separation)위하여 (나) 소음방지를 위하여(Noise Abatement) (다) 조종사 또는 관제사를 위한 운영상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2)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Class A, Clas.. 2017. 12. 8. 이전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