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5-5-11. 시각접근(Visual Approach) 가. 조종사 (1) 시각접근을 원하지 않으면,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착륙예정공항으로 또는 전방기의 후방에서 시각포착위치로 유도하는 관제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조종사는 항상 전방기 또는 공항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한다. 시각접근이 인가된 후 계속 Clear of Cloud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항에 진입하거나 또는 지정 항공기의 뒤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4) 전방기를 눈으로 보고 뒤따르도록 하는 시각접근 비행인가를 받았을 때 조종사가 수락한다는 것은 전방기의 뒤에서 안전한 착륙간격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또한 조종사 자신이 비행요란(Wake Turbulence)을 피하기 위한 거리간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5) 만일 조종사가 지정항공기를 계속.. 2017. 12. 8. 5-5-12. 시각분리(Visual Separation) 가. 조종사 (1) 다른 항공기의 뒤를 따르라는 지시 또는 그 항공기로부터 시각적인 분리를 하라는 지시사항을 수락한다는 것은,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피하는데 필요한 조작, 또는 후방에서 거리간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행 조작을 한다는 뜻이 된다. (2) 다른 항공기의 뒤를 따르라는 지시 또는 그 항공기로부터 시각분리를 하라는 지시를 ATC로부터 받았을 때, 전방기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면,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항공기를 시야에 계속 둘 수 없을 때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이유로, 시각분리의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종사는 이런 상황하에서 비행요란을 피하기 위한 간격분리의 책임을 또한 져야 한다. 나. 관제사 (1) 관제구역에서 두 대의 항공기.. 2017. 12. 8. 5-5-13. VFR-ON-TOP 가. 조종사 (1) 이 인가는 IFR 비행계획하에 있는 조종사에 의하여 요구되고 또 허가되었다면 지정된 고도 대신에 조종사가 선택한 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 1:VFR ON TOP은 어느 특정공역, 예를 들어서 적극관제구역, 어떤 제한구역등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VFR ON TOP에서의 IFR 비행운영은 그러한 공역을 피하는 것이다. 주 2:4-4-7-IFR 규칙, VFR-ON-TOP, 4- 4-10-IFR 표준분리, 5-3-2-위치보고 및 5-3-3-추가보고사항 참조 (2) VFR-ON-TOP 인가를 요구함으로써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육안 탐색 및 회피(See and Avoid)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가) FAR-91.159에 명시된 VFR 고도로 비행해야 하며, (나) .. 2017. 12. 8. 5-5-14. 계기출항(Instrument 가. 조종사 (1) 출항전:출항공항의 주변에 있는 지형 형태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각적으로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있 을 것인지 또는 출항절차를 따라야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 출항절차 또는 DP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IAP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항에서는 출항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한 출항을 보장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는 공항에서 필요시 이륙방향, 선회방향 및 이륙 후 유지할 최초기수방위를 지정 한다. (2)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지 않는 공항이지만 Class E 내에서, 필요시 이.. 2017. 12. 8. 이전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