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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320

7-6-1. 항공안전 보고계획(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 가. FAA는 항공체제의 결함과 모순점에 관련된 정보의 자유롭고 제한없는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항공안전보고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불안전한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항공계통에 최대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현체제의 안전성과 효율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수집에 있다. 나. 이 계획은 항공기의 출항‧항로비행‧접근 및 착륙 그리고 절차‧항공교통관제 절차‧조종사/관제사간의 무선통화‧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발생할뻔한 공중충돌 등을 포함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조종사, 관제사 및 항공기 취급기관이나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지역에서 기록된 결함과 모순점에 관해 보.. 2017. 12. 9.
7-6-2. 항공기의 중사고 및 경사고 보고(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Reporting) 가. 통보해야 할 사고(Occurrences Requiring Notification) 항공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그리고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인근 NTSB출장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Field Office)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중사고 또는 다음에 수록된 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통보 (가) 비행 조타계통 고장 또는 기능결함 (나) 꼭 있어야 할 비행승무원이 부상이나 병으로 인하여 정상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 Compressor, Turbine Blades 및 Vanes를 제외한 터빈엔진의 구조적 부품고장 (라) 비행 중 화재 (마) 비행 중 항공기의 공중충돌 (바) 항공기외의 재산상의 손상에 대한 수리견적이 $2.. 2017. 12. 9.
7-6-3. 공중충돌위험 보고(Near Midair Collision Reporting:NMAC Reporting) 가. 목적 및 자료분석 NMAC의 주목적은 국가공역체계의 안전과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NMAC보고로부터 얻은 자료는 사용자를 위하여 FAA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NMAC 사건감소를 목표로 한 계획, 정책 및 절차의 발전을 위하여 FAA가 사용하는 자료이다. 항공교통 관제시설과 협조한 FSS가 NMAC 보고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한 자료는 워싱톤에 있는 FAA 본부에 전달되고, 그 곳에서 수집‧분석되며 안전계획과 추천사항이 개발된다. 나. 정의 NMAC는 다른 항공기와 500피트 이내로 접근하여 공중충돌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종사 또는 비행승무원이 둘 또는 그이상의 항공기 사이에 있었던 충돌 위험성 진술보고와 관련한 사고로 정의한다. 다. 보고책임 NMAC가 실제로.. 2017. 12. 9.
제6장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s) 제목글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