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FAA는 항공체제의 결함과 모순점에 관련된 정보의 자유롭고 제한없는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항공안전보고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불안전한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항공계통에 최대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현체제의 안전성과 효율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수집에 있다.
나. 이 계획은 항공기의 출항‧항로비행‧접근 및 착륙 그리고 절차‧항공교통관제 절차‧조종사/관제사간의 무선통화‧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발생할뻔한 공중충돌 등을 포함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조종사, 관제사 및 항공기 취급기관이나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지역에서 기록된 결함과 모순점에 관해 보고기록을 철해 두어야 한다.
다. 보고서에는 날짜, 시간, 위치, 승무원, 해당 항공기, 사고원인 및 모든 관련사항들을 상세하게 수록해야 한다.
라. 이러한 정보수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은 발생 가능한 불안전한 사항과 관련된 보고서를 시기적절하게 기록하고 철하는 조종사 및 관제사에 대하여 특별히 마련한 규칙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활용되기 위하여, 보고서는 충분한 이유로 보고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사고발생후 10일 이내에 배달되어져야 한다.
마. FAA는 이 계획에 의거 제출된 보고서의 수령과 분석을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항공우주국(NASA)을 이용한다.
이 계획은 ADVISORY CIRCULAR-00-46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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