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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320

6-2-5. 비상위치 송신기(Emergency Locator Transmitters) 가. 개요(General) (1)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s)는 대부분의 일반항공용 비행기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FAR Part 91.207). (2) 각종 ELT는 불시착한 항공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수단으로써 개발되어 왔다. 이들은 전자식이고 밧데리로 작동하는 송신기이며, 주파수 121.5MHz 및 243.0MHz로 독특한 Downward Swept Audio Tone을 발신한다. ELT가 장전(Armed)된 상태에서 추락시 발생하는 충격력을 받았을 때, ELT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계속 신호를 발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송신기는 광역의 온도범위에서 최소 48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작동한다. 적절히 장착하고 정비 유지된 ELT는 수색 및 구조작전을 신속히 할 .. 2017. 12. 9.
6-2-6. FAA의 K-9 폭발물탐지부대운영(FAA K-9 Explosives Detection Team Program) 가. 대부분의 주요공항에는 FAA의 K-9 폭발물탐지 군부대를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K-9부대(하나의 K-9팀은 조련사 1명과 군견 1마리로 구성된다)는 공군에 의해 훈련되며, 제반 프로그램은 FAA 산하의 민간항공안전보장국(Office of Civil Aviation Security)에 의해 운용된다. 지역경찰국이 군견들을 관리하며, 경찰 순찰기능의 수행에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지역공항에서 그 K-9 부대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다. K-9 폭발물 탐지부대는 폭탄취급이 필요한 경우, 그것을 찾아낼 공항으로부터 비행거리 1시간 이내에 있다. 다음 목록은 K-9 부대가 갖추어진 지역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목록은 K-9 부대가 설치됨에 따라 갱신된다. 만일 이 업무가 필요시엔.. 2017. 12. 9.
6-2-7. 탐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가. 개요(General) 수색 및 구조(SAR)는, 국가 SAR 계획(National SAR Plan)에 서명한, 여러 연방기구 및 각 주내 SAR에 대한 책임기구 등의 합동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명구조업무이다. 운영재원은 미국해안경비대, 국방성, 기관, 민간공중순찰대, 해안경비특무함, 각 주, 지역 및 국지법정집행기관과 기타 공공 안전기관, 개인의용기관 등에 의하여 마련된다. 이 업무는 행방불명의 항공기를 수색하고, 생환 협조, 구조 및 사고현장을 찾아낸 후, 조난자에 대한 비상의료 구급을 하는 일로 되어 있다. 나. 국가수색 및 구조계획(National Search and Rescue Plan) 연방 상호협정에 의거 국가 수색 및 구조계획은 모든 종류의 SAR 임무 수행시 모든 가용시설을 효과적.. 2017. 12. 9.
제3절 재난 및 긴급절차(Distress and Urgency Procedures) 제목글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