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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1-7. 비행계획서-IFR 비행(Flight Plan-IFR Flights) 가. 개요(General) (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으로부터 출발하기전 또는 진입하기전에 기상상태가 VFR 최저치 이하라면, 조종사는 전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항공교통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계기비행계획서는 최 인근거리에 있는 FSS 또는 공항관제탑에다 손수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른 방법이 없으면 무선통신으로 제출한다). 조종사는 ATC로부터 출항비행인가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예상지연시간을 없애기 위하여 이륙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한 30분 전에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지 기상상태가 현재 IFR 기상이거나, 또는 예보될 때 목적지의 관제권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지연시간을 최소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IFR 비행계획은 이륙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2017. 12. 9.
5-1-8. 높은 지대의 목적지로 IFR 비행(IFR Operations to High Altitude Destinations) 가. 산악지대(높은지대)에 있는 공항으로의 IFR 비행계획은 예보된 기상조건이 비행계획서 제출 당시 요구조건(FAR Part 91.167과 Para 4-1-18)을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기상이 예보보다 나쁘고 이용 가능한 공항까지 비행해 갈 충분한 연료가 없다면, 고지대로의 IFR 비행일 때 대체공항 계획수립의 실패로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FAA는 밝혔다. (1) 고지대 공항으로의 IFR 비행은 MDA 혹은 모든 계기접근에 대한 착륙 최저시정이 FAR Part 91.167(b)에서 규정된 예보 기상 최저치 보다 높아야 한다. 예를들면 인가된 계기접근절차가 설정된 미국내에서의 고지대 공항은 11곳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최저강하고도(MDA)는.. 2017. 12. 9.
5-1-9. 미국 및 미국영공 외에서의 비행(Flight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U.S. Territories) 가. 미국 및 미국영역외에서 비행, 특히 장거리비행(Extended Flight)시는 통과해야 할 공역내에서 이용가능한 항법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법 보조장비의 위치와 통달거리에 관한 정보획득과 경고업무(Alerting Service)를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기상업무, 탐색 및 구조업무가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조종사는 다른 VHF 채널로 통화, 또는 장비상 제한사항이나 조종석에서 동시에 두 주파수를 청취할 수 없는 제한된 경우 외에는 장거리 해상비행중 VHF 비상주파수 121.5MHz를 계속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21.5MHz 주파수의 청취는 비행정보구역(FIR) 근처에서 비행시 특히 필요하다. 예를들면, 앵커리지와 도쿄 사이의 비행경.. 2017. 12. 9.
5-1-10. 비행계획 변경(Change in Flight Plan) 목적지 및 항로변경, 고도변경, 속도증감이 비행계획을 변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지점간의 순항고도에서 평균 진대기속도가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TAS 보다 ±5% 또는 10놋트 중 어느 것이나 많은 속도로 변경되거나, 또는 예상될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