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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75

5-1-3. NOTAM 체제[Notice to Airmen (NOTAM) System)] 가. 임시적인 정보 또는 항공챠트나 간행물에 도시되지 않아 사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시간적으로 긴급한 항공정보는 노탐계통을 통하여 즉각 전파된다. 주 1:노탐정보는 비행을 하는 조종사의 결심에 영향을 주는 항공정보이다. 거기에는 공항 또는 주활주로 폐쇄, 항법보조시설 가용여부, ILS의 변경, 레이다 관제업무의 변경 및 항로, 공항 또는 착륙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타 정보 등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주 2:노탐정보는 발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축어를 사용한다(자주 사용되는 단축어에 대한 목록은 표 5-1-1을 참고하라). 나. 노탐정보는 세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노탐(D) 혹은 원거리(distant), 노탐(L) 혹은 국지(local) 및 Flight Data Center(FDC)노탐이다. (1) .. 2017. 12. 9.
5-1-4. 비행계획서-VFR 비행(Flight Plan-VFR Flights) 가. 해안 또는 국가 ADIZ(방공식별권) 및 DEWIZ(조기경보식별권) (5-6-1 National Security 참조)에서의 비행 또는 통과하는 비행계획을 제외하고 VFR 비행을 위한 비행계획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FAA의 FSS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강력하게 권장되어 있다. 이것은 VFR 탐색과 구조보호를 보장한다.(본문 6-2-7 참조) 나. 비행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을 위하여 비행계획서는 최인근 거리에 있는 FSS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조종사의 편의를 위하여 비행계획서를 접수할 때, FSS는 항공브리핑 및 기상브리핑을 해준다. 만일 다른 방법이 없다면, 무선통신으로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주:항공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주에서는 비행계획서를 접수하기도 하.. 2017. 12. 9.
5-1-5. DVFR 비행계획서[Flight Plan- Defense VFR(DVFR) Flights] 해안 또는 국가 ADIZ/DEWIZ로 비행하는 VFR 항공기는 안전목적상 DVFR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세한 ADIZ 절차는 본장의 Section 6 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에 있다(FAR 99조 참조). 2017. 12. 9.
5-1-6. 혼합비행계획서(Composite Flight Plan:VFR-IFR Flight) 가. 비행의 일부분이 VFR 비행이고 또 다른 부분이 IFR 비행으로 기입된 비행계획서도 출항지점에 있는 FSS에서 접수할 것이다. 만일, 비행의 첫부분이 VFR 비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종사는 VFR/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FSS에다 이륙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VFR 비행부분을 종결하고, VFR로부터 IFR로 비행을 변경할 지점 가까이에 있는 FSS에다 ATC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교신을 하고 있는 무선국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FSS, Center, 관제탑) “Close VFR Flight Plan”(VFR 비행계획종결)이라고 무선국 기관에다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조종사는 IFR 비행인가에 의거한 비행을 시작할 때까지 VFR 기상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