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기가 대기 Fix로 비행하도록 인가되었고 그 후 “CLEARED … APPROACH”라는 접근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대기장주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대기 Fix에 도달하기 전에 “CLEARED … APPROACH”를 통보 받았을지라도, 조종사가 대기 Fix를 경유(최종적으로 지정된 경로를 경유)하여 접근을 시작하기 위한 Initial Approach Fix로 비행하리라고 ATC는 기대한다.
When cleared for the approach, the published off airway(feeder) routes that lead from the enroute structure to the IAF are part of the approach clearance.
나. 대기지점전에 위치해 있는 IAF로 향하는 지선항로(Feeder Route)상에서 접근인가가 발부되었을 경우 조종사는 명시된 지선항로를 경유하여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IAF가 비행경로상에서 대기지점(Holding Fix)을 따라 위치하고 있을 때, IAF에서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다. 만약 비행경로가 바로 IAF로 가도록 요구된다면, 이것은 관제사에 의해서 “DIRECT …” “PROCEED DIRECT”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말하거나 비슷하게 말해진다. 인가가 불분명할 때 어떤 비행경로가 요구되는지 즉시 ATC에 확인해라.
라. 계기접근의 이름은 Instrument Landing System에서 Glide Slope같이 접근의 한 요소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더라도 관제사는 공표된 접근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관제사는 접근인가가 발행될 때 작동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는 접근시설요소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조종사에게 조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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