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기를 중간 또는 최종접근방위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방향을 역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절차선회(Procedure Turn)는 설정된다.
이것은 No PT 표시가 있을 때, 최종접근경로로 Radar Vectoring이 제공될 때, 절차선회 대신에 Holding Pattern이 허용될 때, Timed Approach가 수행되거나 혹은 절차선회가 허가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허용되는 기동이다. 그러나 절차선회조작은 측면도에 설정된 절차선회의 허용거리 범위내에서 완료하여야 하고, 선회를 끝마쳤을 때의 고도가 설정된 최저고도 이하로 강하해서는 안된다.
(1) 미정부 도표에서 절차선회는 Out Bound 경로로의 선회가 이루어지는 쪽이나 또는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로 표시한다. 침로는 45̊형 절차선회에 사용되는 역경로를 위해 제공된다. 그렇지만 선회시작 점과, 선회형태, 선회율은 조종사의 선택에 의한다.
절차선회에는 45̊ Procedure Turn, Race Track Pattern, Tear Drop Procedure Turn, 또는 80̊~260̊역침로형이 있다.
어떤 절차선회는 경로형 절차선회(Procedural Track)로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선회는 간행물에 도시된 지상궤적을 정확히 비행해야 한다.
(2) 접근절차에 절차선회가 있을 때, 장애물 회피구역내에 있기위해 최대속도가 200knots(IAS)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선회는 측면도에 명시된 거리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선회 거리는 10마일 이다.
이 거리는 접근구분 Category “A” 또는 헬기만 운영될 때 최소 5마일까지 감소될 수도 있고, 또 고성능항공기를 위해서 최대 15마일까지 증가될 수도 있다.
(3) 어떤 접근절차에는 방위를 역으로 전환하게끔 하기 위하여 Teardrop 절차 또는 Penetration Turn가 설정되는 수도 있다.
Teardrop 절차는 Outbound Course에 있는 IAF(Initial Approach Fix)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 Inbound Course를 향하여 선회를 하며 중간 Fix(Intermediate Fix), 중간점에서 또는 그 전에 Inbound Course를 Intercept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절차의 목적은 항공기를 역방향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한정공역내에서 높은 고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구간의 시발점을 표지할 만한 Fix가 없는 곳에서는 Final Approach Fix 도달 전, 10마일 지점에서 Intercept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항법시설이 공항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 Penetration Turn을 완료한 후, 항공기가 Final Approach 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그러나 Final Approach 구간은 표지시설로부터 10마일 떨어진 Final Approach Course 선상에서부터 시작된다.
(4) 절차선회(Procedure Turn) 대신의 대기장주(Holding Pattern)가 어떤 경우에서는Course 역방향으로 기동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기장주는 Intermediate Fix나 Final Approach Fix 위에 설정된다. Profile View에 나타난 대기장주 거리나 시간이 관찰되어야 한다. 모든 대기장주에 나타난 최대대기속도제한은 적용되어야 한다.
대기장주 기동은 비행기가 적절한 진입을 실행한 후에 Inbound Course에 있을 때 완성된다. 만약 Holding Fix에 되돌아 가기 전에 접근이 허가된다면, 비행기가 규정된 고도에 있을 때 추가적인 대기장주는 필요치 않다.
만약 조종사가 고도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또는 Course에 더 좋게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선회를 원할 때 Approach Clearance을 받은 후 ATC에 보고하는 것은 조종사 책임이다.
(5) 특정한 중간 Fix로부터 Final Approach Fix까지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을 때 절차선회는 필요없다. 그런 경우 “No PT”(절차선회불요:No Procedure Turn)라는 용어를 쓰는데 절차선회가 필요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방위와 고도와 함께 사용한다.
만일 절차선회를 원한다면, 그리고 ATC가 절차선회를 하도록 인가했다면 어떤 NO PT고도는 절차선회고도보다 낮을수도 있지만 항공기가 Inbound Course 선상에 들어올 때까지 절차선회고도 이하로 강하하여서는 안된다.
나. 절차선회에 대한 제한사항(Limitations on Procedure Turns)
(1) Final Approach Fix 또는 위치까지 레이다관제접근일 경우, 또는 대기 Fix로부터 시간접근(Timed Approach)일 경우, 혹은 접근절차에 “No PT”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어떤 조종사라도 절차선회를 해서는 안된다. 단, 조종사가 최종접근비행인가를 받을 때 ATC에다 절차선회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인가를 받으면 절차선회를 해도 좋다.
(2) Teardrop 절차선회가 도시되어 있고, 방위를 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 이 종류의 선회는 필히 실시되어야 한다.
(3) 대기장주가 절차선회를 대치하였을 경우 대기장주에 따라야 하나, Radar Vectoring이 제공될 때 또는 Approach Course에 No PT라고 명시되었을 때는 제외된다. 추천된 진입절차는 대기장주의 보호공역에 항공기가 머무는 것을 보장한다. 절차선회의 경우, 항공기가 Inbound Course에 정대되기 전까지 최소대기장주고도에서 Final Approach Fix 고도(낮을시)로의 하강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4) 평면도에 절차선회의 화살표(→) 표시(Procedure Turn Barb)가 없는 것은 이 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선회가 인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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