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5-5-15. 최저연료통보(Minimum Fuel Advisory) 가. 조종사 (1)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연료잔량이 어떤 심한 시간지연을 받아서는 안될 경우, 최저연료상태를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어떤 심한 시간지연이 발생하면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표시하는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최초 교신시 호출부호를 말한 “Minimum Fue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4) 최저연료통보는 비행우선권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나머지 쓸 수 있는 연료량을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하여 비행우선권을 받아야 한다면, 조종사는 비행사태를 선포하여야 하고 최저연료량을 분단위로 계산한 잔여 연료량을 보고하여야 한다(Pilot/Controller Glossary, Fuel Rema.. 2017. 12. 8. 제 6절 국가안전보장 및 요격절차(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 제목글 2017. 12. 8. 5-6-1.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가.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은 연방항공규정 (FEDERAL Air Regulation (FAR-99)에 의해 관장된다 나. 외부로부터 미국내로 진입하는 모든 항 공기는 진입전에 식별되어져야 한다. 미국 인접지역과 국제공역경계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조기 식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공식별구(Air Defense Indentification Zones (ADIZ))가 설정되어 있다(5-6-5-ADIZ 경계 및 지정산악지역 참조). 다. ADIZ 진입 항공기에 대한 운항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계획서: 라.절과 마.절 사항을 제외하고 IFR 또는 DVFR 비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항공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ADIZ를 진입하는 모든 운항시 (나) 진대기속도.. 2017. 12. 8. 5-6-2. 요격절차 (Interception Procedures) 가. 개 요(General) (1) 평시에 수행되는 식별요격(Identification Intercepts)은 전시대기태세 때와는 크게 다르다. 관제기관에 의해 지시되지 않았다면, 요격된 항공기 형태(Type)만을 식별한다. 특별한 정보가 요구될 시(예:표시, 일련번호 등) 요격기 승무원은 그 요구가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을 때에만 응하게 될 것이다. 야간이나 계기기상조건(IMC) 중에,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식별은 Type만을 확인한다. 아래 예시된 요격방법은 평시에 요격기 승무원에 의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격기 승무원은 요격받은 승무원 및 승객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요격단계(Intercept Phases) (1) 1단계(접근단계):평시 요격기는 .. 2017. 12. 8. 이전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