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5-4-4. 계기접근시 진행예상정보제공(Advance Information on Instrument Approach) 가. Approach Control이 있고, 두 가지 이상의 계기비행절차가 설정된 공항에 착륙할 때, 조종사는 공항도착 이전에 예상계기접근종류 및 시각접근을 위한 레이다 벡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는다. 이 정보는 관제사가 방송하거나 또는 ATIS에서 방송될 것이다. 그러나 시정 3마일 이상 그리고 그 공항의 저고도 계기접근절차에 설정된 가장 높은 최초접근고도(Initial Approach Altitude) 이상의 운고일 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본 정보제공의 목적은 조종사의 입항비행계획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행인가나, 공약(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 조종사는 기상변화, 바람방향 변경, 활주로차단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상태는 사전에.. 2017. 12. 9. 5-4-5. 계기접근절차 도표(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Charts) 가. 행정기관(ATC 포함)의 별도허가가 없는 한 조종사는 표준계기접근절차를 사용하도록 FAR 91.175a(민공항에서의 계기접근)에 규정되어 있다. 민간 조종사가 군기지공항을 입출항할 때, 그 기지에 설정된 계기비행접근절차 및 이착륙 최저치를 적용하도록 FAR 91. 175g(군기지공항)에 규정되어 있다. (1) 모든 계기접근절차(표준절차 및 특수절차, 군민절차)는 미국표준공항계기비행절차(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TERPs)에 수록된 군민합동기준치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다. TERPs에 수록된 기준치를 근거로 한 계기접근절차(IAP)의 도안은 공항과 각종시설 및 주위환경, 지형, 장애물, 소음민감지역 등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접근고도, 방위, 경로, 거리 및 기타 .. 2017. 12. 9. 5-4-6. 접근비행인가(Approach Clearance) 가. 항공기가 대기 Fix로 비행하도록 인가되었고 그 후 “CLEARED … APPROACH”라는 접근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대기장주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대기 Fix에 도달하기 전에 “CLEARED … APPROACH”를 통보 받았을지라도, 조종사가 대기 Fix를 경유(최종적으로 지정된 경로를 경유)하여 접근을 시작하기 위한 Initial Approach Fix로 비행하리라고 ATC는 기대한다. When cleared for the approach, the published off airway(feeder) routes that lead from the enroute structure to the IAF are part of the approach clearance. 나. 대기지점전에 위치.. 2017. 12. 9. 5-4-7.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 가. 계기접근최저치는 각종 항공기의 Approach Category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접근구분은 허가된 최대착륙중량으로 착륙형태(Landing Configuration)를 갖춘 항공기의 실속 속도에다 1.3배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FAR 97.3(b) 참조). 착륙을 하기 위한 선회접근(Circling-to- Land)을 할 때 각 접근구분을 정하는 기준 속도범위의 상한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비행조작을 할 필요가 있다면, 현 접근구분보다 바로 다음 높은 접근구분에 대한 선회접근최저치(Circling Minimum)을 활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물 회피고도가 보장되는 지역을 넘어서 넓은 선회비행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항공기가 “C” 구분(Category “C”)에 .. 2017. 12. 9. 이전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