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제4절 입항절차(Arrival Procedures) 제목 2017. 12. 9. 5-4-1. 표준입항절차(Standard Terminal Arrival:STAR) 가. 표준입항절차(STAR)는 계기비행방식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ATC가 설정한 것으로서, 어떤 공항에 착륙할 목적으로 입항하는 IFR 항공기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입항을 위한 FMSPs도 같은 목적을 위해 쓰이지만 FMS가 장비된 항공기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모두의 목적은 비행인가전달절차를 간단히 하고 항로상과 계기접근절차간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STARs/FMSPs는 공표된 의무 속도와 또는 교차 고도를 가질 수 있다. 어떤 STARs는 조종사에게 어떤 인가나 제약이 올 것을 “기대(Expect)” 하라는 계획 정보를 가지고 있다. “기대” 고도/속도는 ATC가 구두상 공포하기전 까지는 제약위반사항이 아니다. (2) 조종사는 고도변경허가/인가를.. 2017. 12. 9. 5-4-2. 국지 비행흐름 관리계획(Local Flow Management Program) 가. FAA는 이 계획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비행안전 증진, 항공기 소음의 극소화 및 항공유 절약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행안전의 증진 및 소음의 감소는 12,500파운드 이상의 터보제트 항공기 및 터보프롭항공기가 입항할 때, 저고도 조작을 극소화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 출항항공기를 신속히 고고도로 상승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입항하는 항공기를 고고도에서 서로 교차하도록 함으로써 비행안전의 증진 및 소음감소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공항내 및 주변의 저고도에서 관제된 항공기와 비관제된 항공기간의 노출시간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본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항공기의 어떤 입항지연이 생겼을 때에 보다 높은 고도에서 그리고 보다 연료효율이 좋은 고도에서 비행하도록.. 2017. 12. 9. 5-4-3. 접근관제(Approach Control) 가. 접근관제소는 책임구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항공기를 관제할 책임이 있다. 접근관제소는 한개 이상의 비행장을 관제할 수도 있는데 주로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직통교신을 함으로써 관제가 이루어진다. 목적지 공항의 무선표지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조종사는 특정 주파수로 접근관제소와 교신하도록 ARTCC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다. 나. 레이다 접근관제(Radar Approach Control) (1) 레이다가 접근관제업무를 하도록 인가된 공항에서 레이다는 레이다접근(ASR 및 PAR)을 하는데 사용될 뿐아니라 항법표지시설(ILS, MLS, VOR, NDB, TACAN)을 기준으로 한 발간된 비레이다 접근(Published Nonradar Approach)과 관련하여 레이다 벡터를 제공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레.. 2017. 12. 9. 이전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