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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4-3. 접근관제(Approach Control)

by 하늘이_ 2017. 12. 9.

가. 접근관제소는 책임구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항공기를 관제할 책임이 있다.

접근관제소는 한개 이상의 비행장을 관제할 수도 있는데 주로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직통교신을 함으로써 관제가 이루어진다.

목적지 공항의 무선표지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조종사는 특정 주파수로 접근관제소와 교신하도록 ARTCC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다.

나. 레이다 접근관제(Radar Approach Control)

(1) 레이다가 접근관제업무를 하도록 인가된 공항에서 레이다는 레이다접근(ASR 및 PAR)을 하는데 사용될 뿐아니라 항법표지시설(ILS, MLS, VOR, NDB, TACAN)을 기준으로 한 발간된 비레이다 접근(Published Nonradar Approach)과 관련하여 레이다 벡터를 제공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레이다 벡터는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방위까지 또는 시각접근을 위한 장주까지의 방위지침 및 신속한 항공교통의 소통을 해줄 수 있다. 이 레이다 업무를 하는 접근관제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가) 입항하는 항공기는 수직분리를 가지고 비행중인 경로에 가장 적합한 Outer Fix 까지 비행인가되거나 또한 필요시 대기정보를 받게 된다. 또는 ARTCC와 접근관제소간에 또는 2개의 접근관제소간에 레이다 관제이양(Radar Handoffs)이 되었을 때 항공기는 그 공항으로 비행인가가 되고 혹은 항공기가 공항의 Fix에 도달하기전에 레이다 이양이 완료될 점(Fix)까지 인가된다.

레이다 관제이양이 활용될 때 계속적인 입항항공기는 수직분리 대신 레이다 간격분리를 가지고 접근관제소에 이양될 수도 있다.

(나) 접근관제소에 이양된 후 항공기는 해당 최종접근 경로(ILS, MLS, VOR, ADF 등)로 벡터관제를 받는다.

레이다 벡터 및 고도 또는 고도층은 항공기의 거리간격분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접근관제소가 지시한 침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간격분리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최종접근 경로를 횡단하는 벡터가 필요할 때 보통 통보를 받게 된다. 만일 최종접근 경로를 횡단하는 것이 임박했는데도 횡단하도록 벡터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 조종사는 접근인가를 받지 않은 한 최종접근 경로로 진입선회를 해서는 안된다. 이 접근인가는 최종접근 경로로 진입하기 위한 최종 레이다 벡터와 함께 통상 통보되며, 그 레이다 벡터는 항공기가 Final Approach Fix에 도달하기 전에 조종사에게 최종접근 경로선상에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 항공기가 최종접근 경로선상에 이미 진입했을 경우, 항공기가 Final Approach Fix에 도달하기 전에 관제사가 접근인가를 통보할 것이다.

최종접근 경로선상으로 진입을 했을 때 레이다 간격분리는 유지되며, 조종사는 비행인가에 지정된 접근표지시설(ILS, MLS, VOR, Radio Beacon 등)을 활용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종접근 방위선상에 진입을 했으면 조종사는 ATC로부터 그 방위를 이탈하라는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최종접근 방위선상으로부터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된다.

(마) 최종접근로상에서 Final Approach Fix를 통과한 후 조종사는 최종접근 방위선상에서 계속 진입을 해서 계기접근을 완료하거나, 그 공항의 공표된 실패접근절차를 따라야 한다.

(2) 항공기가 해당 최종접근 경로쪽으로 레이다 벡터를 받았거나, 또는 설정된 경로상으로 자체항행을 했거나 여하간에, 항공기가 착륙을 완료했을 때, 또는 비관제 공항에서 조언주파수로 변경을 지시했을 때 어느 것이나 먼저 일어났을 때는 레이다 관제업무는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3) ARTCC가 특정공항에 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접근관제시설에서와 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최종접근경로 진입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통보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