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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비행전 준비(Preflight Preparation) 가. 모든 조종사는 비행전 브리핑을 받고 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 브리핑은 가장 최신의 기상, 공항 및 항로항법보안시설에 관한 정보여야 하며, 브리핑 서비스는 FSS에다 전화 또는 구내전화(Interphone)를 하거나 또는 체공중일 때는 무선통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얻을 수도 있다. 미본토 48주에서 발행한 현용의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 조종사는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Direct User Access Terminal System(DUATS)와 무료접속할 수도 있다. DUATS는 비행전 기상자료를 컴퓨터 숫자와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종사가 VFR 혹은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FAA Weather Services,.. 2017. 12. 9.
5-1-2. VFR 비행을 할지라도 IFR 절차이행(Follow IFR Procedures Even When Operating VFR) 가. IFR 비행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VFR 비행을 하고 있을지라도 가능할 때는 언제라도 IFR 절차를 연습할 수 있다. 몇 가지 제시된 연습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완전한 비행전 브리핑 및 기상 브리핑을 받는다. NOTAM을 검토한다. (2) 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것은 최저경비가 드는 보험이다. 경비란 다만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뿐이다. 그 보험은 조종사가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가 조종사를 찾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 것이다. (3) 최신 차트를 사용한다. (4) 항법보조시설을 활용하여 방위침을 계속 중앙에 두며 정확한 비행방위를 유지하는 연습을 한다. (5) 비행방향에 해당되는 일정고도를 유지한다. (6) 예정항로 비행시간을 계산한다. (각 지.. 2017. 12. 9.
5-1-3. NOTAM 체제[Notice to Airmen (NOTAM) System)] 가. 임시적인 정보 또는 항공챠트나 간행물에 도시되지 않아 사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시간적으로 긴급한 항공정보는 노탐계통을 통하여 즉각 전파된다. 주 1:노탐정보는 비행을 하는 조종사의 결심에 영향을 주는 항공정보이다. 거기에는 공항 또는 주활주로 폐쇄, 항법보조시설 가용여부, ILS의 변경, 레이다 관제업무의 변경 및 항로, 공항 또는 착륙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타 정보 등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주 2:노탐정보는 발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축어를 사용한다(자주 사용되는 단축어에 대한 목록은 표 5-1-1을 참고하라). 나. 노탐정보는 세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노탐(D) 혹은 원거리(distant), 노탐(L) 혹은 국지(local) 및 Flight Data Center(FDC)노탐이다. (1) .. 2017. 12. 9.
5-1-4. 비행계획서-VFR 비행(Flight Plan-VFR Flights) 가. 해안 또는 국가 ADIZ(방공식별권) 및 DEWIZ(조기경보식별권) (5-6-1 National Security 참조)에서의 비행 또는 통과하는 비행계획을 제외하고 VFR 비행을 위한 비행계획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FAA의 FSS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강력하게 권장되어 있다. 이것은 VFR 탐색과 구조보호를 보장한다.(본문 6-2-7 참조) 나. 비행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을 위하여 비행계획서는 최인근 거리에 있는 FSS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조종사의 편의를 위하여 비행계획서를 접수할 때, FSS는 항공브리핑 및 기상브리핑을 해준다. 만일 다른 방법이 없다면, 무선통신으로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주:항공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주에서는 비행계획서를 접수하기도 하.. 2017. 12. 9.